필답 3. 근로불능 상해 종류별 법적 정의 및 구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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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답 3. 근로불능 상해 종류별 법적 정의 및 구분 기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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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정의

근로불능 상해 종류는 산업재해로 발생한 신체적 피해의 크기와 노동력의 상실 정도, 그리고 장해의 지속성에 따라 분류하는 기준입니다. 국제노동기구(ILO) 및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상해의 심각성을 정량화하고 강도율 등을 계산하기 위해 상해의 종류를 법적 및 학술적으로 엄격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공식

공식 정리

  • 강도율 기본 공식
$$SR = \frac{\text{총 근로손실일수}}{\text{연간 총 실제 근로시간수}} \times 1,000$$

상해 종류별 근로손실일수를 산정할 때 사용되는 기준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 및 영구 전노동 불능 상해 (장해등급 1급 ~ 3급):

$\text{근로손실일수} = 7,500\text{일}$

  1. 영구 일부노동 불능 상해 (장해등급 4급 ~ 14급):

$\text{근로손실일수} = \text{신체장해등급별 법정 근로손실일수}$

  1. 일시 전노동 불능 상해 (의사의 진단에 의한 휴업상해):
$$\text{근로손실일수} = \text{총 휴업일수} \times \frac{\text{연간 실제 근무일수}}{365}$$

(또는 기준 근무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text{총 휴업일수} \times \frac{300}{365}$)

  1. 일시 일부노동 불능 상해 및 응급조치 상해 (통원 치료 또는 1일 미만 치료 상해):

$\text{근로손실일수} = 0\text{일}$

적용 조건

  1. 영구 전노동 불능 상해의 판정: 부상의 결과로 신체 기능의 장해등급이 1급에서 3급 사이에 해당하는 장해 판정을 받은 경우이며, 이때 노동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로 보아 연령이나 실제 휴업일수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7,500일의 근로손실일수를 부여합니다.
  2. 영구 일부노동 불능 상해의 판정: 부상의 결과로 신체 일부의 노동 기능을 영구적으로 상실하여 장해등급 4급에서 14급 판정을 받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 환산 비율을 곱하지 않고 법정 장해등급별 기준 일수(예: 4급 5,500일, 10급 600일, 14급 50일 등)를 손실일수로 그대로 적용합니다.
  3. 일시 전노동 불능 상해의 환산: 의사의 진단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정규 노동에 전혀 종사할 수 없게 된 휴업 상해 상태입니다. 장해는 남지 않으나 휴업 기간 동안 발생한 손실을 실제 일일 근무 비율에 맞추어 산출하므로, 연간 실제 근무일수를 365로 나눈 비율을 휴업일수에 곱하여 계산합니다. 특별한 언급이 없는 일반적인 공무 및 자격시험의 기준 근무일은 300일입니다.
  4. 일시 일부노동 불능 상해 및 응급조치 상해의 구분: 일시 일부노동 불능은 정규 노동은 수행할 수 없으나 의사의 소견에 따라 가벼운 일시적 작업이나 일부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상해이며, 응급조치 상해는 1일 미만의 치료를 받고 정상 조업에 임하는 경우로 이 둘은 원칙적으로 근로손실일수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풀이 순서

1단계: 문제에서 제시된 상해 유형 및 재해자의 신체적 피해 결과를 확인하여 사망, 영구 전노동 불능, 영구 일부노동 불능, 일시 전노동 불능 등으로 각각 분류합니다.
2단계: 영구 전노동 불능(1~3급) 대상자는 1인당 7,500일의 손실일수를 적용하고, 영구 일부노동 불능(4~14급) 대상자는 각 장해등급에 할당된 고유한 법정 근로손실일수를 매칭합니다.
3단계: 일시 전노동 불능(휴업일수 제시자) 대상자는 제시된 총 휴업일수에 해당 사업장의 연간 실제 근무일수 대비 365일의 비율을 곱하여 환산 일수를 산출합니다.
4단계: 분류별로 산출된 개별 근로손실일수를 모두 합산하여 사업장 전체의 총 근로손실일수를 계산하고 최종 답안 요구 사항에 맞게 답안을 작성합니다.

예제 문제

문제 1

산업재해 통계에서 사용되는 근로불능 상해 종류 중 다음 4가지 상해의 정의를 기술하시오.

  1. 영구 전노동 불능 상해
  2. 영구 일부노동 불능 상해
  3. 일시 전노동 불능 상해
  4. 일시 일부노동 불능 상해

문제 2

산업재해 분류에 따른 상해 정도별 구분에 관한 설명이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범위를 쓰시오.

  1. 영구 전노동 불능 상해는 부상 결과로 노동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상해 정도로, 신체장해등급 제( A )급에서 제( B )급에 해당하는 장해를 입은 경우를 말한다.
  2. 영구 일부노동 불능 상해는 부상 결과로 신체 일부분의 노동 기능을 영구적으로 상실한 상해 정도로, 신체장해등급 제( C )급에서 제( D )급에 해당하는 장해를 입은 경우를 말한다.

문제 3

어느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자들의 상해 현황이 다음과 같을 때, 이 사업장의 총 근로손실일수를 계산하시오. (단, 연간 실제 근무일수는 300일이며, 소수점 이하가 발생할 경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구하시오.)

  • 사망자: 1명
  • 장해등급 6급 판정자: 2명
  • 장해등급 12급 판정자: 1명

문제 4

근로불능 상해 종류별 법적 구분 기준에 관한 질문이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상해 종류의 명칭을 각각 쓰시오.

  1. 의사의 진단에 의해 일정 기간 정규 노동에 종사할 수 없는 상해로, 치료 완료 후 신체에 아무런 장해가 남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2. 의사의 진단에 의해 일정 기간 정규 노동에 종사할 수는 없으나, 휴무를 요하지 않고 가벼운 일부 노동에는 가담할 수 있는 상태의 상해를 말한다.
  3. 응급처치 또는 자가치료를 받고 1일 미만의 요양 후 다음날 즉시 정상 조업에 복귀할 수 있는 정도의 가벼운 상해를 말한다.

문제 5

다음 각 상해 사례별로 적용되는 법정 근로손실일수를 구하시오. (단, 연간 실제 근무일수는 365일로 가정한다.)

  1. 신체장해등급 2급 판정을 받은 장해자
  2. 신체장해등급 10급 판정을 받은 장해자
  3. 의사의 진단에 의해 146일간 휴업한 일시 전노동 불능 상해자

해설

해설 1

  1. 영구 전노동 불능 상해: 부상의 결과로 근로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상해 정도(신체장해등급 제1급~제3급에 해당)
  2. 영구 일부노동 불능 상해: 부상의 결과로 신체의 일부분이 영구적으로 근로 기능을 상실한 상해 정도(신체장해등급 제4급~제14급에 해당)
  3. 일시 전노동 불능 상해: 의사의 진단에 의해 일정 기간 동안 정규 노동에 전혀 종사할 수 없는 상해 정도(치료 후 신체적 장해가 남지 않는 휴업 상해)
  4. 일시 일부노동 불능 상해: 의사의 진단에 의해 일정 기간 정규 노동에 종사할 수는 없으나 휴무 상해가 아닌 상해 정도(통원 치료를 받으며 가벼운 작업은 가능한 상태)

해설 2

  1. 영구 전노동 불능 상해는 신체장해등급 제1급에서 제3급에 해당하므로, A는 1, B는 3이 됩니다.
  2. 영구 일부노동 불능 상해는 신체장해등급 제4급에서 제14급에 해당하므로, C는 4, D는 14가 됩니다.

정답:
A: 1 (또는 1급)
B: 3 (또는 3급)
C: 4 (또는 4급)
D: 14 (또는 14급)

해설 3

각 재해자별 법정 근로손실일수를 분류하여 합산합니다.

  1. 사망자 1명: $7,500$일

2. 장해등급 6급 판정자 2명:

$$3,000\text{일} \times 2 = 6,000$$

  1. 장해등급 12급 판정자 1명: $200$일
  2. 일시 전노동 불능 상해자 1명의 휴업 환산 일수:
$$\text{환산 일수} = 146\text{일} \times \frac{300\text{일}}{365\text{일}} = 120\text{일}$$

$\text{총 근로손실일수} = 7,500 + 6,000 + 200 + 120 = 13,820\text{일}$

정답: 13,820일

해설 4

  1. 정규 노동이 불가능하나 완치 후 신체 장해가 남지 않는 상해는 일시 전노동 불능 상해에 해당합니다.
  2. 정규 노동은 불가능하나 일부 경미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고 휴무하지 않는 상태는 일시 일부노동 불능 상해에 해당합니다.
  3. 1일 미만의 가벼운 치료 후 즉시 정상 가동에 복귀하는 상해는 응급조치 상해에 해당합니다.

정답:

  1. 일시 전노동 불능 상해
  2. 일시 일부노동 불능 상해
  3. 응급조치 상해

해설 5

  1. 신체장해등급 1~3급은 사망에 준하는 영구 전노동 불능 상해로 분류되어 일률적으로 7,500일을 적용합니다. (2급은 7,500일)
  2. 신체장해등급 10급은 영구 일부노동 불능 상해 등급표에 의거하여 600일을 적용합니다.
  3. 일시 전노동 불능 상해의 휴업일수 환산에서 연간 실제 근무일수가 365일로 제시되었으므로 다음 수식을 적용합니다.
$$\text{환산 일수} = 146\text{일} \times \frac{365\text{일}}{365\text{일}} = 146\text{일}$$

정답:

  1. 7,500일
  2. 600일
  3. 14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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