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답 3. 근로불능 상해 종류별 법적 정의 및 구분 기준 – 전체
설명
정의
근로불능 상해 종류는 산업재해로 발생한 신체적 피해의 크기와 노동력의 상실 정도, 그리고 장해의 지속성에 따라 분류하는 기준입니다. 국제노동기구(ILO) 및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상해의 심각성을 정량화하고 강도율 등을 계산하기 위해 상해의 종류를 법적 및 학술적으로 엄격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공식
공식 정리
- 강도율 기본 공식
상해 종류별 근로손실일수를 산정할 때 사용되는 기준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망 및 영구 전노동 불능 상해 (장해등급 1급 ~ 3급):
$\text{근로손실일수} = 7,500\text{일}$
- 영구 일부노동 불능 상해 (장해등급 4급 ~ 14급):
$\text{근로손실일수} = \text{신체장해등급별 법정 근로손실일수}$
- 일시 전노동 불능 상해 (의사의 진단에 의한 휴업상해):
(또는 기준 근무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text{총 휴업일수} \times \frac{300}{365}$)
- 일시 일부노동 불능 상해 및 응급조치 상해 (통원 치료 또는 1일 미만 치료 상해):
$\text{근로손실일수} = 0\text{일}$
적용 조건
- 영구 전노동 불능 상해의 판정: 부상의 결과로 신체 기능의 장해등급이 1급에서 3급 사이에 해당하는 장해 판정을 받은 경우이며, 이때 노동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로 보아 연령이나 실제 휴업일수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7,500일의 근로손실일수를 부여합니다.
- 영구 일부노동 불능 상해의 판정: 부상의 결과로 신체 일부의 노동 기능을 영구적으로 상실하여 장해등급 4급에서 14급 판정을 받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 환산 비율을 곱하지 않고 법정 장해등급별 기준 일수(예: 4급 5,500일, 10급 600일, 14급 50일 등)를 손실일수로 그대로 적용합니다.
- 일시 전노동 불능 상해의 환산: 의사의 진단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정규 노동에 전혀 종사할 수 없게 된 휴업 상해 상태입니다. 장해는 남지 않으나 휴업 기간 동안 발생한 손실을 실제 일일 근무 비율에 맞추어 산출하므로, 연간 실제 근무일수를 365로 나눈 비율을 휴업일수에 곱하여 계산합니다. 특별한 언급이 없는 일반적인 공무 및 자격시험의 기준 근무일은 300일입니다.
- 일시 일부노동 불능 상해 및 응급조치 상해의 구분: 일시 일부노동 불능은 정규 노동은 수행할 수 없으나 의사의 소견에 따라 가벼운 일시적 작업이나 일부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상해이며, 응급조치 상해는 1일 미만의 치료를 받고 정상 조업에 임하는 경우로 이 둘은 원칙적으로 근로손실일수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풀이 순서
1단계: 문제에서 제시된 상해 유형 및 재해자의 신체적 피해 결과를 확인하여 사망, 영구 전노동 불능, 영구 일부노동 불능, 일시 전노동 불능 등으로 각각 분류합니다.
2단계: 영구 전노동 불능(1~3급) 대상자는 1인당 7,500일의 손실일수를 적용하고, 영구 일부노동 불능(4~14급) 대상자는 각 장해등급에 할당된 고유한 법정 근로손실일수를 매칭합니다.
3단계: 일시 전노동 불능(휴업일수 제시자) 대상자는 제시된 총 휴업일수에 해당 사업장의 연간 실제 근무일수 대비 365일의 비율을 곱하여 환산 일수를 산출합니다.
4단계: 분류별로 산출된 개별 근로손실일수를 모두 합산하여 사업장 전체의 총 근로손실일수를 계산하고 최종 답안 요구 사항에 맞게 답안을 작성합니다.
예제 문제
문제 1
산업재해 통계에서 사용되는 근로불능 상해 종류 중 다음 4가지 상해의 정의를 기술하시오.
- 영구 전노동 불능 상해
- 영구 일부노동 불능 상해
- 일시 전노동 불능 상해
- 일시 일부노동 불능 상해
문제 2
산업재해 분류에 따른 상해 정도별 구분에 관한 설명이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범위를 쓰시오.
- 영구 전노동 불능 상해는 부상 결과로 노동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상해 정도로, 신체장해등급 제( A )급에서 제( B )급에 해당하는 장해를 입은 경우를 말한다.
- 영구 일부노동 불능 상해는 부상 결과로 신체 일부분의 노동 기능을 영구적으로 상실한 상해 정도로, 신체장해등급 제( C )급에서 제( D )급에 해당하는 장해를 입은 경우를 말한다.
문제 3
어느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자들의 상해 현황이 다음과 같을 때, 이 사업장의 총 근로손실일수를 계산하시오. (단, 연간 실제 근무일수는 300일이며, 소수점 이하가 발생할 경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구하시오.)
- 사망자: 1명
- 장해등급 6급 판정자: 2명
- 장해등급 12급 판정자: 1명
문제 4
근로불능 상해 종류별 법적 구분 기준에 관한 질문이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상해 종류의 명칭을 각각 쓰시오.
- 의사의 진단에 의해 일정 기간 정규 노동에 종사할 수 없는 상해로, 치료 완료 후 신체에 아무런 장해가 남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 의사의 진단에 의해 일정 기간 정규 노동에 종사할 수는 없으나, 휴무를 요하지 않고 가벼운 일부 노동에는 가담할 수 있는 상태의 상해를 말한다.
- 응급처치 또는 자가치료를 받고 1일 미만의 요양 후 다음날 즉시 정상 조업에 복귀할 수 있는 정도의 가벼운 상해를 말한다.
문제 5
다음 각 상해 사례별로 적용되는 법정 근로손실일수를 구하시오. (단, 연간 실제 근무일수는 365일로 가정한다.)
- 신체장해등급 2급 판정을 받은 장해자
- 신체장해등급 10급 판정을 받은 장해자
- 의사의 진단에 의해 146일간 휴업한 일시 전노동 불능 상해자
해설
해설 1
- 영구 전노동 불능 상해: 부상의 결과로 근로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상해 정도(신체장해등급 제1급~제3급에 해당)
- 영구 일부노동 불능 상해: 부상의 결과로 신체의 일부분이 영구적으로 근로 기능을 상실한 상해 정도(신체장해등급 제4급~제14급에 해당)
- 일시 전노동 불능 상해: 의사의 진단에 의해 일정 기간 동안 정규 노동에 전혀 종사할 수 없는 상해 정도(치료 후 신체적 장해가 남지 않는 휴업 상해)
- 일시 일부노동 불능 상해: 의사의 진단에 의해 일정 기간 정규 노동에 종사할 수는 없으나 휴무 상해가 아닌 상해 정도(통원 치료를 받으며 가벼운 작업은 가능한 상태)
해설 2
- 영구 전노동 불능 상해는 신체장해등급 제1급에서 제3급에 해당하므로, A는 1, B는 3이 됩니다.
- 영구 일부노동 불능 상해는 신체장해등급 제4급에서 제14급에 해당하므로, C는 4, D는 14가 됩니다.
정답:
A: 1 (또는 1급)
B: 3 (또는 3급)
C: 4 (또는 4급)
D: 14 (또는 14급)
해설 3
각 재해자별 법정 근로손실일수를 분류하여 합산합니다.
- 사망자 1명: $7,500$일
2. 장해등급 6급 판정자 2명:
일
- 장해등급 12급 판정자 1명: $200$일
- 일시 전노동 불능 상해자 1명의 휴업 환산 일수:
$\text{총 근로손실일수} = 7,500 + 6,000 + 200 + 120 = 13,820\text{일}$
정답: 13,820일
해설 4
- 정규 노동이 불가능하나 완치 후 신체 장해가 남지 않는 상해는 일시 전노동 불능 상해에 해당합니다.
- 정규 노동은 불가능하나 일부 경미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고 휴무하지 않는 상태는 일시 일부노동 불능 상해에 해당합니다.
- 1일 미만의 가벼운 치료 후 즉시 정상 가동에 복귀하는 상해는 응급조치 상해에 해당합니다.
정답:
- 일시 전노동 불능 상해
- 일시 일부노동 불능 상해
- 응급조치 상해
해설 5
- 신체장해등급 1~3급은 사망에 준하는 영구 전노동 불능 상해로 분류되어 일률적으로 7,500일을 적용합니다. (2급은 7,500일)
- 신체장해등급 10급은 영구 일부노동 불능 상해 등급표에 의거하여 600일을 적용합니다.
- 일시 전노동 불능 상해의 휴업일수 환산에서 연간 실제 근무일수가 365일로 제시되었으므로 다음 수식을 적용합니다.
정답:
- 7,500일
- 600일
- 14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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