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답 5. 하인리히 및 버드의 재해구성 비율 법칙과 재해 건수 추정법 – 전체
설명
정의
신체 장해등급별 근로손실일수 산정 기준은 산업재해로 발생한 신체적 장해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재해의 중대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장해등급(1급~14급)에 따라 법정 근로손실일수를 부여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공식
신체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 총 근로손실일수를 계산하는 기본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text{총 근로손실일수} = \text{사망 및 영구 전노동불능 일수} + \text{영구 일부노동불능 일수} + \text{일시 전노동불능 일수}$
이때 영구 전노동불능 및 영구 일부노동불능에 해당하는 신체 장해등급별 법정 근로손실일수 기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망 및 영구 전노동불능
- 장해등급 1급 ~ 3급: $7,500$일
- 영구 일부노동불능
- 장해등급 4급: $5,500$일
- 장해등급 5급: $4,000$일
- 장해등급 6급: $3,000$일
- 장해등급 7급: $2,200$일
- 장해등급 8급: $1,500$일
- 장해등급 9급: $1,000$일
- 장해등급 10급: $600$일
- 장해등급 11급: $400$일
- 장해등급 12급: $200$일
- 장해등급 13급: $100$일
- 장해등급 14급: $50$일
적용 조건
- 근로손실일수의 정량 적용 원칙: 장해등급 1급부터 14급에 해당하는 신체 장해등급 판정자의 법정 근로손실일수는 재해자의 연령, 성별, 실제 치료 기간이나 요양 기간에 관계없이 기준표에 규정된 수치 그대로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환산 비율의 미적용: 영구 전노동불능 및 영구 일부노동불능(1급~14급)에 의한 손실일수는 실제 출근하여 근무하지 못한 휴업일수와 무관한 법정 고정값이므로, 연간 실제 근무일수 비율인 $\frac{300}{365}$ 등을 곱하여 환산하지 않고 정량 그대로를 합산해야 합니다.
- 소수점 처리 기준: 자격시험의 일반 규정에 따라 계산식과 최종 결과는 소수점 자릿수 요구 조건이 없는 경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실시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풀이 순서
1단계: 문제에서 주어진 재해 사례 및 재해 피해자의 신체 장해등급 현황을 면밀하게 파악합니다.
2단계: 파악된 각 장해등급별 재해자의 장해 수준에 부합하는 법정 근로손실일수 기준 수치를 기준표에서 매칭합니다.
3단계: 장해등급별 기준 근로손실일수에 해당 장해를 입은 재해자 인원수를 각각 곱하여 장해 종류별 손실일수를 산출합니다.
4단계: 산출된 개별 장해등급별 근로손실일수를 모두 더하여 사업장 전체의 장해에 따른 총 근로손실일수를 최종 산정합니다.
예제 문제
문제 1
인명 피해가 발생한 어느 제조 사업장에서 다음과 같이 3명의 재해자가 발생하였다. 각 재해자의 신체 장해등급에 따른 법정 근로손실일수를 각각 쓰고, 이 사업장의 장해에 따른 총 근로손실일수를 계산하시오.
- 재해자 A: 신체장해등급 3급
- 재해자 B: 신체장해등급 6급
- 재해자 C: 신체장해등급 11급
문제 2
산업재해 통계 산정 시 적용되는 신체 장해등급별 근로손실일수 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법정 근로손실일수를 각각 쓰시오.
- 장해등급 4급
- 장해등급 8급
- 장해등급 10급
- 장해등급 14급
문제 3
어느 건설 현장에서 연간 발생한 장해등급 판정자가 다음과 같을 때, 이들의 영구 장해로 인한 총 근로손실일수를 계산하시오.
- 장해등급 1급: 1명
- 장해등급 7급: 2명
- 장해등급 13급: 3명
문제 4
다음 각 산업재해자의 신체 피해 상태에 적용되는 법정 근로손실일수를 각각 쓰시오.
- 작업 중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
- 신체장해등급 5급 판정을 받은 근로자
- 신체장해등급 12급 판정을 받은 근로자
문제 5
산업재해로 인하여 신체장해등급 9급 판정을 받은 재해자 2명과 신체장해등급 10급 판정을 받은 재해자 1명이 발생한 사업장이 있다. 이 사업장의 장해등급에 따른 총 근로손실일수를 계산하시오.
해설
해설 1
- 장해등급별 법정 근로손실일수 산정
- 신체장해등급 3급: 사망에 준하는 영구 전노동불능 상해로 분류되어 $7,500$일을 적용합니다.
- 신체장해등급 6급: 영구 일부노동불능 상해 기준에 따라 $3,000$일을 적용합니다.
- 신체장해등급 11급: 영구 일부노동불능 상해 기준에 따라 $400$일을 적용합니다.
- 총 근로손실일수 계산
$\text{총 근로손실일수} = 7,500\text{일} + 3,000\text{일} + 400\text{일} = 10,900\text{일}$
정답:
- 신체장해등급 3급: 7,500일
- 신체장해등급 6급: 3,000일
- 신체장해등급 11급: 400일
- 총 근로손실일수: 10,900일
해설 2
법정 신체 장해등급별 근로손실일수 기준표에 의거하여 각 등급의 손실일수를 대입합니다.
- 장해등급 4급은 영구 일부노동불능 상해의 최상위 단계로 $5,500$일입니다.
- 장해등급 8급의 법정 근로손실일수는 $1,500$일입니다.
- 장해등급 10급의 법정 근로손실일수는 $600$일입니다.
- 장해등급 14급은 영구 일부노동불능 상해의 최하위 단계로 $50$일입니다.
정답:
- 5,500일
- 1,500일
- 600일
- 50일
해설 3
각 장해등급별 재해자의 인원수를 반영하여 법정 근로손실일수를 개별 합산합니다.
* 장해등급 1급 1명:
* 장해등급 7급 2명:
* 장해등급 13급 3명:
총 근로손실일수 계산:
$\text{총 근로손실일수} = 7,500\text{일} + 4,400\text{일} + 300\text{일} = 12,200\text{일}$
정답: 12,200일
해설 4
산업안전보건 통계의 재해 정도 구분 표준에 의거하여 수치를 도출합니다.
-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영구 전노동불능 상해의 기준치인 $7,500$일을 일률적으로 부여합니다.
- 신체장해등급 5급의 법정 근로손실일수는 $4,000$일입니다.
- 신체장해등급 12급의 법정 근로손실일수는 $200$일입니다.
정답:
- 7,500일
- 4,000일
- 200일
해설 5
각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법정 수치에 인원수를 곱하여 총합을 구합니다.
* 신체장해등급 9급 2명:
* 신체장해등급 10급 1명:
총 근로손실일수 계산:
$\text{총 근로손실일수} = 2,000\text{일} + 600\text{일} = 2,600\text{일}$
정답: 2,6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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