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답 5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표 적용 및 계상법 – 전체
설명
정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 계상은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건설공사 발주자 및 도급업자가 공사 계약 체결 시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의 금액을 안전보건 관리 목적(안전시설 설치, 개인보호구 구입, 안전보건교육 등)으로 책정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한 제도입니다.
건설현장 내 작업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공사 규모와 종류에 따라 산정되는 직접재료비(사급자재비), 직접노무비, 그리고 발주자가 제공하는 관급재료비를 종합하여 대상액(Target Amount)을 도출한 후, 법정 요율표를 대입하여 최종 계상액을 산정합니다.
공식
1. 기본 안전관리비 계상 공식 (관급자재가 없는 경우)
- 대상액(Target Amount)의 정의:
2. 발주자 제공 관급자재(관급재료비)가 포함된 경우의 계상 공식
발주자가 직접 자재를 제공하는 경우, 법적으로 총액 한도를 억제하기 위해 아래의 두 가지 방법으로 각각 안전관리비를 계산한 후, 그 중 더 작은 금액을 최종 안전관리비로 확정합니다.
- 방법 1 (관급자재 가액을 대상액에 전액 포함하여 산출하는 경우):
- 방법 2 (관급자재 가액을 대상액에서 제외하여 산출한 전원 가액의 1.2배를 적용하는 경우):
- 최종 법정 안전관리비 결정식:
3. 대상액의 구분이 불분명하여 구분이 불가능한 공사의 공식
도급 계약 상 사급자재비와 직접노무비 등의 명확한 대상액 분리가 불가능할 때 적용하는 특수 보정 공식입니다.
적용 조건
1. 공사 종류 및 규모별 법정 요율표 (개정 기준 완벽 고증)
수험생들은 아래의 요율과 기초액 기준을 머릿속에 확실히 숙지하고 있어야 정밀 계산이 가능합니다.
| 공사 종류 | 대상액 규모 | 적용 비율 ($\%$) | 기초액 (원) |
|---|---|---|---|
| 건축공사 | $5\text{억원}$ 미만 | $3.11\%$ | 없음 |
| $5\text{억원}$ 이상 ~ $50\text{억원}$ 미만 | $2.28\%$ | $4,325,000$ | |
| $50\text{억원}$ 이상 | $2.37\%$ | 없음 | |
| 토목공사 | $5\text{억원}$ 미만 | $3.15\%$ | 없음 |
| $5\text{억원}$ 이상 ~ $50\text{억원}$ 미만 | $2.53\%$ | $3,300,000$ | |
| $50\text{억원}$ 이상 | $2.60\%$ | 없음 | |
| 중건설공사 | $5\text{억원}$ 미만 | $3.64\%$ | 없음 |
| $5\text{억원}$ 이상 ~ $50\text{억원}$ 미만 | $3.05\%$ | $2,975,000$ | |
| $50\text{억원}$ 이상 | $3.11\%$ | 없음 | |
| 특수건설공사 | $5\text{억원}$ 미만 | $2.07\%$ | 없음 |
| $5\text{억원}$ 이상 ~ $50\text{억원}$ 미만 | $1.59\%$ | $2,450,000$ | |
| $50\text{억원}$ 이상 | $1.64\%$ | 없음 |
2. 공사진척율(기성공정율)에 따른 안전관리비 최소 누적 사용 기준
지락 및 사고 예방을 유도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공사 진행 단계에 따라 반드시 집행해야 하는 안전관리비의 최소 누적 비율을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 기성공정율 $50\%$ 이상 ~ $70\%$ 미만 시: 총 안전관리비의 $50\%$ 이상 의무 사용
- 기성공정율 $70\%$ 이상 ~ $90\%$ 미만 시: 총 안전관리비의 $70\%$ 이상 의무 사용
- 기성공정율 $90\%$ 이상 시: 총 안전관리비의 $90\%$ 이상 의무 사용
3. 소수점 처리 기준
- 원화 금액 연산 시 원 미만의 소수가 발생할 경우 일반적으로 절사 또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원) 단위로 끝맺음합니다.
풀이 순서
- 1단계: 문제 지문을 정밀 분석하여 공사 종류(건축, 토목, 중건설, 특수건설) 및 공사 규모(대상액)를 확인합니다.
- 2단계: 관급자재비가 포함되었는지 파악하고, 포함되어 있다면 사급자재비와 직접노무비만의 합(관급 제외 대상액) 및 관급자재비까지 포함한 총액(관급 포함 대상액)을 구합니다.
- 3단계: 대상액의 규모에 맞는 법정 요율표 상의 적용 요율($\%$)과 기초액을 확인하여 방법 1과 방법 2 공식을 세우고 값을 각각 대입하여 계산합니다.
- 4단계: 방법 1과 방법 2 중 더 낮은 최종 산출액을 비교 판정하여 채택합니다.
- 5단계: 공정율에 따른 누적 최소 사용 기준 등의 추가 문항이 존재한다면, 도출된 전체 안전관리비에 법정 사용 비율을 곱해 최종 답안을 작성합니다.
예제 문제
문제 1
다음 조건으로 건축공사에 계상하여야 할 최종 법정 산업안전보건관리비(원)를 계산하시오.
- 공사 종류: 건축공사
- 직접재료비(사급자재비): $2,000,000,000\text{ 원}$ (20억원)
- 직접노무비: $800,000,000\text{ 원}$ (8억원)
- 관급자재비: $100,000,000\text{ 원}$ (1억원)
문제 2
다음 보기에 제시된 대형 토목건설현장의 법정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액을 검토하여 계상해야 할 최종 안전관리비(원)를 구하시오.
- 공사 종류: 토목공사
- 사급자재비(직접재료비): $1,000,000,000\text{ 원}$ (10억원)
- 직접노무비: $500,000,000\text{ 원}$ (5억원)
- 관급자재비: $1,200,000,000\text{ 원}$ (12억원)
문제 3
특수 기어 및 굴착 복합 공법이 도입된 중건설 터널 공사의 도급 계약을 검토하였다. 해당 공사의 내역서 중 사급자재비와 직접노무비 등 세부 대상액 구분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다음 조건을 참고하여 이 공사에서 계상하여야 할 정적 산업안전보건관리비(원)를 구하시오.
- 공사 종류: 중건설공사
- 총공사금액: $8,000,000,000\text{ 원}$ (80억원, 부가가치세 포함)
문제 4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이 아닌 일반 특수건설공사 현장이다. 다음 보기를 참고하여 법정 산업안전보건관리비(원)를 계산하시오.
- 공사 종류: 특수건설공사
- 사급자재비(직접재료비): $3,000,000,000\text{ 원}$ (30억원)
- 직접노무비: $1,000,000,000\text{ 원}$ (10억원)
- 관급자재비: $1,500,000,000\text{ 원}$ (15억원)
문제 5
어느 신축 빌딩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 점검을 위해 다음의 공사 내역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이 건설현장의 기성공정율이 현재 $75\%$에 도달해 가동되고 있을 때, 법적으로 반드시 사용을 완료했어야 하는 누적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최소 의무 사용액(원)을 구하시오.
- 공사 종류: 건축공사
- 사급자재비(직접재료비): $1,500,000,000\text{ 원}$ (15억원)
- 직접노무비: $500,000,000\text{ 원}$ (5억원)
- 관급자재비: 없음
해설
해설 1
- 대상액 및 규모 파악:
- 관급자재비를 포함한 총 대상액 $= 2,000,000,000 + 800,000,000 + 100,000,000 = 2,900,000,000\text{ 원}$ (29억원)
- 이 금액은 요율표 상 “건축공사 –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구간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적용 비율은 $2.28\%$ ($0.0228$), 기초액은 $4,325,000\text{ 원}$입니다.
- 방법 1 (관급자재 포함 시) 계산:
- 방법 2 (관급자재 제외 시의 1.2배) 계산:
- 관급자재를 제외한 대상액 $= 2,000,000,000 + 800,000,000 = 2,800,000,000\text{ 원}$ (28억원)
- 두 방법의 비교 및 최종안 도출:
- $\min(\text{방법 1}, \text{방법 2}) = \min(70,445,000\text{ 원}, 81,798,000\text{ 원}) = 70,445,000\text{ 원}$
- 본래 한도액 규정상 더 적은 금액으로 수렴하므로 최종 계상액은 $70,445,000\text{ 원}$이 됩니다.
정답: $70,445,000\text{ 원}$
해설 2
- 대상액 및 규모 파악:
- 관급자재비를 포함한 총 대상액 $= 1,000,000,000 + 500,000,000 + 1,200,000,000 = 2,700,000,000\text{ 원}$ (27억원)
- 이 금액은 요율표 상 “토목공사 –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구간에 해당합니다.
- 이에 적용할 토목공사의 적용 비율은 $2.53\%$ ($0.0253$), 기초액은 $3,300,000\text{ 원}$입니다.
- 방법 1 (관급자재 포함 시) 계산:
- 방법 2 (관급자재 제외 시의 1.2배) 계산:
- 관급자재를 제외한 대상액 $= 1,000,000,000 + 500,000,000 = 1,500,000,000\text{ 원}$ (15억원)
- 두 방법의 비교 및 최종안 도출:
- $\min(\text{방법 1}, \text{방법 2}) = \min(71,610,000\text{ 원}, 49,500,000\text{ 원}) = 49,500,000\text{ 원}$
- 관급자재비 비중이 매우 커서 1.2배 한도 규정을 초과하므로 최종 계상액은 더 작은 금액인 $49,500,000\text{ 원}$이 됩니다.
정답: $49,500,000\text{ 원}$
해설 3
-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의 대상액 산정:
- 대상액 보정 원칙($70\%$)을 적용합니다.
- 계상 규모에 맞는 요율 적용:
- 대상액 $56\text{억원}$은 요율표 상 “중건설공사 – 50억원 이상” 구간에 도달합니다.
- 이 구간의 중건설공사 요율은 $3.11\%$ ($0.0311$)이며, 기초액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최종 안전관리비 계산:
정답: $174,160,000\text{ 원}$
해설 4
- 대상액 및 규모 파악:
- 관급자재비를 포함한 총 대상액 $= 3,000,000,000 + 1,000,000,000 + 1,500,000,000 = 5,500,000,000\text{ 원}$ (55억원)
- 이 규모는 요율표 상 “특수건설공사 – 50억원 이상” 구간에 도달합니다.
- 보건관리자 선임 비대상 일반 요율인 $1.64\%$ ($0.0164$)를 대입하며, 50억 이상이므로 기초액은 없습니다.
- 방법 1 (관급자재 포함 시) 계산:
- 방법 2 (관급자재 제외 시의 1.2배) 계산:
- 관급자재를 제외한 대상액 $= 3,000,000,000 + 1,000,000,000 = 4,000,000,000\text{ 원}$ (40억원)
- 특수건설공사 50억원 미만 구간이 아닌, 최초 대상액을 기준으로 요율을 적용하므로 동일하게 $1.64\%$ 요율을 대입합니다.
- 두 방법의 비교 및 최종안 도출:
- $\min(90,200,000\text{ 원}, 78,720,000\text{ 원}) = 78,720,000\text{ 원}$
- 따라서 이 공사에 계상할 법정 안전관리비는 $78,720,000\text{ 원}$입니다.
정답: $78,720,000\text{ 원}$
해설 5
- 건축공사 안전관리비 총 계상액 계산:
- 대상액 $= 1,500,000,000 + 500,000,000 = 2,000,000,000\text{ 원}$ (20억원)
- 대상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므로 건축공사 요율 $2.28\%$, 기초액 $4,325,000\text{ 원}$을 대입합니다.
- 기성공정율 $75\%$ 진척에 따른 최소 법정 의무 누적 사용액 계산:
- 공정율 $70\%$ 이상 ~ $90\%$ 미만 구간인 경우, 총 안전관리비의 최소 의무 사용 누적 비율은 $70\%$ 이상입니다.
정답: $34,947,500\text{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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