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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답 9. 연천인율 계산 공식 및 도수율과의 환산식 적용법

    필답 9. 연천인율 계산 공식 및 도수율과의 환산식 적용법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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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정의

    연천인율(Annual Injury Rate, $YIR$)은 연평균 상시근로자 1,000명당 연간 발생하는 재해자 수의 비율을 의미하는 지표입니다. 사업장의 규모나 상시근로자 수의 편차에 구애받지 않고 근로자 집단을 기준으로 한 산업재해 발생의 상대적 빈도를 나타내므로, 안전 보건 관리 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동종 업종 간 비교 평가를 수행할 때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공식

    공식 정리

    • 도수율 기본 공식
    $$FR = \frac{\text{연간 재해발생건수}}{\text{연간 총 실제 근로시간수}} \times 1,000,000$$
    1. 연천인율 기본 공식:
    $$YIR = \frac{\text{연간 재해자수}}{\text{연평균 근로자수}} \times 1,000$$
    1. 도수율($FR$)과의 환산식:

    $YIR = FR \times 2.4$
    $FR = \frac{YIR}{2.4}$

    여기서 환산 공식이 도출되는 배경은 근로자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을 2,400시간으로 상정한 표준적인 가동 조건 기준입니다.

    • 연간 표준 근로시간 = 1일 8시간 × 월 25일 × 12개월 = 2,400시간

    * 도수율 식:

    $$FR = \frac{\text{재해자수}}{\text{근로자수} \times 2,400} \times 1,000,000 = \frac{\text{재해자수}}{\text{근로자수}} \times \frac{1,000,000}{2,400} = \frac{\text{재해자수}}{\text{근로자수}} \times 416.67$$

    * 연천인율 식:

    $$YIR = \frac{\text{재해자수}}{\text{근로자수}} \times 1,000$$

    * 관계식 유도:

    $$FR = \frac{YIR}{1,000} \times 416.67 \approx YIR \times 0.4167 \implies YIR = FR \times 2.4$$

    적용 조건

    1. 분자값 기준의 정립: 연천인율의 분자값은 재해의 빈도(건수)가 아닌 신체적 장해를 입은 구체적인 피해자 수, 즉 연간 재해자수(명)를 대입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환산 공식의 사용 한계: $YIR = FR \times 2.4$ 환산 공식은 근로자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이 2,400시간인 표준 조건에서만 유효합니다. 만약 문제 조건에서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이 별도로 다르게 제시된 경우에는 환산 공식을 그대로 대입해서는 안 되며, 도수율의 기본 공식과 연천인율의 기본 공식을 각각 계산하여 답을 도출해야 합니다. 별도의 시간 조건이 명시되지 않은 일반적인 문제라면 환산 공식을 즉시 적용할 수 있습니다.
    3. 최종 계산 수치의 소수점 처리: 국가기술자격 주관식 실기 시험의 공통 채점 표준 규정에 근거하여, 최종 결과값은 별도의 단서 지침이 없는 경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수행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구체적인 수치로 기재합니다.

    풀이 순서

    1단계: 문제에서 주어진 연평균 근로자 수, 연간 재해자 수, 혹은 도수율 수치 조건을 정리합니다.
    2단계: 연간 근로시간의 명시 여부를 확인하여 기본 연천인율 공식을 적용할지, 환산 공식을 적용할지 판단합니다.
    3단계: 선정된 공식을 활용하여 도수율 또는 연천인율의 수학적인 연산을 실행합니다.
    4단계: 연산 과정에서 발생한 소수점 이하의 수치는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거쳐 소수 둘째 자리까지의 정돈된 값으로 기재하고 최종 답안을 작성합니다.

    예제 문제

    문제 1

    연평균 근로자 수가 600명인 어느 기계 가동 사업장에서 지난 1년간 18명의 재해자가 발생하였다. 이 사업장의 연간 연천인율을 구하시오.

    문제 2

    어느 부품 가공 공장의 연간 도수율이 12.50으로 보고되었다. 환산식을 적용하여 이 공장의 연천인율을 계산하시오.

    문제 3

    특정 제조업체에서 당해 연도 안전 실적을 분석한 결과, 연천인율이 36.00으로 조사되었다. 이 사업장의 연간 도수율을 계산하시오. (단,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구하시오.)

    문제 4

    연평균 근로자 수가 800명인 조립 공장에서 지난 1년간 12명의 재해자가 발생하였다. 이 사업장의 연천인율과 도수율을 각각 구하시오. (단, 근로자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은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표준 환산 기준을 적용하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구하시오.)

    문제 5

    연평균 근로자 수가 1,500명인 어느 건설 현장에서 연간 도수율이 10.00으로 집계되었다. 환산식을 활용한 이 현장의 연천인율과 연간 예상되는 총 재해자 수를 각각 구하시오.

    해설

    해설 1

    1. 연천인율 기본 공식을 적용합니다.
    $$YIR = \frac{\text{연간 재해자수}}{\text{연평균 근로자수}} \times 1,000$$
    1. 수치 대입 및 연산
    $$YIR = \frac{18}{600} \times 1,000 = 30.00$$

    정답: 30.00

    해설 2

    1. 도수율 조건이 명시되었고 근로시간에 대한 다른 예외 조건이 없으므로 표준 환산식을 적용합니다.

    $YIR = FR \times 2.4$

    1. 수치 대입 및 연산
    $$YIR = 12.50 \times 2.4 = 30.00$$

    정답: 30.00

    해설 3

    1. 도수율과 연천인율의 표준 환산 관계식을 적용합니다.

    $FR = \frac{YIR}{2.4}$

    1. 수치 대입 및 연산
    $$FR = \frac{36.00}{2.4} = 15.00$$

    정답: 15.00

    해설 4

    1. 연천인율 계산
    $$YIR = \frac{\text{연간 재해자수}}{\text{연평균 근로자수}} \times 1,000 = \frac{12}{800} \times 1,000 = 15.00$$
    1. 도수율 계산 (환산식 적용)
    $$FR = \frac{YIR}{2.4} = \frac{15.00}{2.4} = 6.25$$

    (참고: 기본 공식을 적용하여 직접 계산 시, 연간 근로시간이 생략되어 있으므로 표준 기준인 1인당 연간 2,400시간을 대입합니다.

    $$FR = \frac{12}{1,920,000} \times 1,000,000 = 6.25$$

    로 연산 결과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정답: 연천인율 15.00, 도수율 6.25

    해설 5

    1. 연천인율 계산 (환산식 적용)
    $$YIR = FR \times 2.4 = 10.00 \times 2.4 = 24.00$$
    1. 실제 연간 재해자 수 계산

    연천인율의 기본 정의식을 역산하여 재해자 수를 도출합니다.

    $$YIR = \frac{\text{연간 재해자수}}{\text{연평균 근로자수}} \times 1,000$$
    $$24.00 = \frac{\text{연간 재해자수}}{1,500} \times 1,000$$

    연간 재해자수 =

    $$\frac{24.00 \times 1,500}{1,000} = 36$$

    정답: 연천인율 24.00, 재해자 수 36명

  • 필답 8. 사망만인율 계산 공식 및 사망자 수 제외 예외 기준

    필답 8. 사망만인율 계산 공식 및 사망자 수 제외 예외 기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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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정의

    사망만인율은 상시근로자 10,000명당 발생하는 사망자 수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근로자 수 규모가 서로 다른 사업장 또는 업종 간의 중대재해 발생 위험도를 비교할 때 객관적인 평가지표로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공식

    사망만인율을 구하는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text{사망만인율} = \frac{\text{연간 사망자 수}}{\text{연간 상시근로자 수(또는 산재보험적용 근로자수)}} \times 10,000$$

    이때 분모에 들어가는 연간 상시근로자 수는 문제의 기준 조건에 따라 전체 임금근로자 수가 아닌 산재보험적용 근로자 수로 설정해야 조업 중 실질적인 노출 빈도가 정밀하게 판정됩니다.

    적용 조건

    1. 사망자 수 제외 예외 기준: 산업재해 사망만인율 산정 시 아래와 같이 사업주의 법 위반으로 인한 재해가 아니거나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원인에 의한 사망자는 최종 사망자 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 통상의 출퇴근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 체육행사, 야유회, 취침이나 휴식 중의 사고 등 작업 또는 조업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사망
    • 방화, 근로자 간 또는 타인 간의 싸움 및 폭력행위로 인한 사망
    • 도로교통법에 따른 공공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 (단, 해당 공사의 공사용 차량 및 건설 장비에 의한 사고는 제외)
    • 태풍, 홍수, 지진, 눈사태 등 천재지변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재해로 인한 사망
    • 질병(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등 개인지병)에 의한 사망 또는 진폐증에 의한 사망
    • 작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3자의 과실에 의한 사망 (단, 해당 목적물 완성을 위한 작업자 간의 과실은 제외)
    • 사고 또는 재해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사망한 경우
    1. 상시근로자 수 조건의 적용: 만약 문제에서 상시근로자 수(또는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 수)가 여러 가지 범주로 주어지는 경우, 공식의 분모에는 실제로 산재보상 및 산재보험 혜택을 적용받는 근로자 수를 정확히 가려내어 대입해야 합니다.
    1. 최종 결과의 소수점 처리: 실기 필답형 시험의 검정 규정에 의거하여, 계산 과정과 최종 도출 결과에 별도의 지정 자릿수가 주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수행하여 최종 소수 둘째 자리까지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채점 표준입니다.

    풀이 순서

    1단계: 문제 조건에서 주어진 근로자 현황을 파악하여 공식의 분모로 사용될 실제 상시근로자 수(또는 산재보험적용 근로자수)를 명확히 판별합니다.
    2단계: 발생한 사망자 현황 중 사망자 수 제외 예외 기준(체육행사, 개인지병, 폭행, 도로 교통사고, 1년 경과 사망 등)에 해당하는 인원이 있는지 파악하고 이를 총 사망자 수에서 차감하여 실질적인 산재 사망자 수를 구합니다.
    3단계: 도출된 실제 산재 사망자 수를 공식 분모의 근로자 수로 나누어 준 후, 만인율 환산 상수인 10,000을 곱해 줍니다.
    4단계: 최종 연산값에 대해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거쳐 소수 둘째 자리까지의 숫자로 정제하여 최종 답안을 작성합니다.

    예제 문제

    문제 1

    상시근로자 수가 25,000명, 이 중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 수가 20,000명인 가공 공장에서 지난 1년간 총 12건의 재해가 발생하여 8명이 사망하였다. 이 사업장의 연간 사망만인율을 계산하시오. (단, 사망만인율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시오.)

    문제 2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 수가 5,000명인 어느 건설업체에서 지난 1년간 총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사망 원인을 분석한 결과, 2명은 현장 내 구조물 낙하 사고로 사망하였고, 1명은 사내 체육대회 중 운동 경기 사고로 사망하였다. 이 사업장의 연간 사망만인율을 계산하시오. (단, 사망만인율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시오.)

    문제 3

    상시근로자 수가 15,000명인 화학 물질 취급 사업장에서 지난 1년간 총 5명의 사망자가 보고되었다. 이 중 3명은 화학 설비 폭발로 사망하였고, 1명은 고혈압 등 개인지병으로 사망하였으며, 1명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공공 도로 상에서 발생한 출퇴근 교통사고(공사용 차량이나 장비와는 무관)로 사망하였다. 이 사업장의 연간 사망만인율을 구하시오. (단, 사망만인율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시오.)

    문제 4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 수가 8,000명인 조립 생산 공장에서 지난 1년간 총 4명의 사망자가 집계되었다. 조사 결과, 2명은 크레인 인양 중 낙하 사고로 현장에서 즉사하였고, 1명은 동료 근로자와의 사적인 시비 끝에 발생한 폭행 사고로 사망하였으며, 나머지 1명은 재해 사고일로부터 1년 3개월(15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사업장의 최종 사망만인율을 계산하시오. (단, 사망만인율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시오.)

    문제 5

    어느 토목공사 현장의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 수는 12,500명이다. 지난 1년간 이 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중 사망자 수 제외 예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순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총 6명 발생하였을 때, 이 현장의 연간 사망만인율을 계산하시오. (단, 사망만인율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시오.)

    해설

    해설 1

    1. 공식의 적용 기준 설정

    사망만인율 공식의 분모에는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아닌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 수인 20,000명을 대입합니다.

    1. 실제 산재 사망자 수 계산

    사망자 수 중 제외 예외 기준에 해당하는 인원이 없으므로 실제 사망자 수는 8명입니다.

    1. 사망만인율 산출
    $$\text{사망만인율} = \frac{8}{20,000} \times 10,000 = 4.00$$

    정답: 4.00 (또는 $4.00 \text{‱}$)

    해설 2

    1. 공식의 적용 기준 설정

    공식의 분모에 대입할 근로자 수는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 수인 5,000명입니다.

    1. 실제 산재 사망자 수 계산

    전체 사망자 3명 중 사내 체육대회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1명은 산업재해 사망자 수 산정(사망만인율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text{실제 사망자 수} = 3\text{명} – 1\text{명} = 2\text{명}$

    1. 사망만인율 산출
    $$\text{사망만인율} = \frac{2}{5,000} \times 10,000 = 4.00$$

    정답: 4.00 (또는 $4.00 \text{‱}$)

    해설 3

    1. 공식의 적용 기준 설정

    공식의 분모에 대입할 근로자 수는 상시근로자 수인 15,000명입니다.

    1. 실제 산재 사망자 수 계산

    전체 사망자 5명 중 고혈압 등 개인지병으로 사망한 1명과 도로교통법상 공공 도로에서의 일반 출퇴근 교통사고로 사망한 1명은 제외 예외 기준에 부합하므로 차감합니다.
    $\text{실제 사망자 수} = 5\text{명} – 1\text{명(개인지병)} – 1\text{명(도로 교통사고)} = 3\text{명}$

    1. 사망만인율 산출
    $$\text{사망만인율} = \frac{3}{15,000} \times 10,000 = 2.00$$

    정답: 2.00 (또는 $2.00 \text{‱}$)

    해설 4

    1. 공식의 적용 기준 설정

    공식의 분모에 대입할 근로자 수는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 수인 8,000명입니다.

    1. 실제 산재 사망자 수 계산

    전체 사망자 4명 중 동료 근로자와의 폭행 사고로 사망한 1명과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사망한 1명은 제외 예외 기준에 부합하므로 차감합니다.
    $\text{실제 사망자 수} = 4\text{명} – 1\text{명(폭행)} – 1\text{명(1년 경과)} = 2\text{명}$

    1. 사망만인율 산출
    $$\text{사망만인율} = \frac{2}{8,000} \times 10,000 = 2.50$$

    정답: 2.50 (또는 $2.50 \text{‱}$)

    해설 5

    1. 공식의 적용 기준 설정

    공식의 분모에 대입할 근로자 수는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 수인 12,500명입니다.

    1. 실제 산재 사망자 수 계산

    제외 예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순수 업무상 사망자가 6명이므로, 사망자 수 6명을 분자에 적용합니다.

    1. 사망만인율 산출
    $$\text{사망만인율} = \frac{6}{12,500} \times 10,000 = 4.80$$

    정답: 4.80 (또는 $4.80 \text{‱}$)

  • 필답 7. Safe-T-Score 계산 공식 및 통계적 판정 기준

    필답 7. Safe-T-Score 계산 공식 및 통계적 판정 기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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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정의

    세이프티 스코어(Safe-T-Score)는 사업장의 과거 재해율과 현재 재해율을 통계적으로 비교하여 안전 관리 성과가 실제로 향상되었는지, 혹은 저하되었는지를 판정하는 지표입니다. 단순히 도수율의 절댓값이 변한 것만으로는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근로시간 노출량에 따른 편차를 고려하여 두 시점 간의 안전 성적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인지 과학적으로 검증할 때 사용됩니다.

    공식

    세이프티 스코어의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Safe-T-Score = \frac{FR_{현재} – FR_{과거}}{\sqrt{\frac{FR_{과거}}{T_{현재}} \times 1,000,000}}$$

    여기서 사용되는 각 변수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FR_{현재}$: 현재 기간의 도수율(Frequency Rate)
    • $FR_{과거}$: 과거 비교 기간의 도수율(Frequency Rate)
    • $T_{현재}$: 현재 기간의 연간 총 실제 근로시간수(시간)

    각 기간의 도수율은 아래의 기본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FR = \frac{\text{연간 재해발생건수}}{\text{연간 총 실제 근로시간수}} \times 1,000,000$$

    적용 조건

    1. 통계적 판정 기준

    계산된 Safe-T-Score 결과값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 성적의 변화를 판정합니다.

    • Safe-T-Score가 $+2.00$ 이상인 경우: 안전 성적이 통계적으로 심각하게 저하됨 (과거에 비해 안전 관리가 나빠짐)
    • Safe-T-Score가 $-2.00$에서 $+2.00$ 사이인 경우: 과거와 현재의 안전 성적에 통계적으로 심각한 차이가 없음 (우연에 의한 변동 범위)
    • Safe-T-Score가 $-2.00$ 이하인 경우: 안전 성적이 통계적으로 심각하게 개선됨 (과거에 비해 안전 관리가 좋아짐)
    1. 소수점 처리 기준

    국가기술자격 실기 시험의 채점 표준에 맞추어, 도수율 계산값과 최종 Safe-T-Score 결과값은 각각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감점이 없습니다.

    풀이 순서

    1단계: 과거 기간과 현재 기간 각각의 연간 총 실제 근로시간수와 재해건수를 정리하고, 각각의 도수율($FR_{과거}$, $FR_{현재}$)을 계산합니다.

    2단계: 세이프티 스코어 공식의 분모에 해당하는 표준오차인

    $$\sqrt{\frac{FR_{과거}}{T_{현재}} \times 1,000,000}$$

    값을 계산합니다.

    3단계: 분자 값인 $(FR_{현재} – FR_{과거})$를 구한 뒤 분모 값으로 나누어 최종 Safe-T-Score를 구합니다.
    4단계: 도출된 Safe-T-Score 값을 판정 기준 수치와 비교하여 성적 개선 여부(개선, 차이 없음, 저하)를 텍스트로 함께 기술하여 답안을 완성합니다.

    예제 문제

    문제 1

    다음 표의 가동 현황 자료를 기초로 과거(2025년)와 현재(2026년)의 Safe-T-Score를 계산하고, 안전 성적의 개선 여부에 대하여 판정하시오. (단, 도수율과 Safe-T-Score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구하시오.)

    • 2025년 가동 현황
    • 연간 총 실제 근로시간수: 1,000,000시간
    • 재해발생건수: 110건
    • 2026년 가동 현황
    • 연간 총 실제 근로시간수: 1,100,000시간
    • 재해발생건수: 135건

    문제 2

    어느 가공 사업장의 과거 안전 관리 성적과 현재 안전 관리 성적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다음 조건에 따라 이 사업장의 Safe-T-Score를 계산하고, 통계적인 안전 성적의 변화를 판정하시오. (단, 도수율과 Safe-T-Score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구하시오.)

    • 과거 가동 현황
    • 연간 총 실제 근로시간수: 500,000시간
    • 재해발생건수: 40건
    • 현재 가동 현황
    • 연간 총 실제 근로시간수: 600,000시간
    • 재해발생건수: 60건

    문제 3

    어느 건설 현장의 전년도 가동 자료와 금년도 가동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세이프티 스코어를 산출하고 안전도 개선 여부를 판정하시오. (단, 도수율과 Safe-T-Score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구하시오.)

    • 전년도 가동 현황
    • 연간 총 실제 근로시간수: 1,000,000시간
    • 재해발생건수: 80건
    • 금년도 가동 현황
    • 연간 총 실제 근로시간수: 900,000시간
    • 재해발생건수: 50건

    문제 4

    주어진 사업장의 연도별 안전 성적을 비교하고자 한다. 다음 데이터를 활용하여 최종 Safe-T-Score 값을 계산하고, 안전보건 수준의 향상 여부를 통계적 기준으로 판정하시오. (단, 도수율과 Safe-T-Score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구하시오.)

    • 과거 가동 현황
    • 연간 총 실제 근로시간수: 2,000,000시간
    • 재해발생건수: 150건
    • 현재 가동 현황
    • 연간 총 실제 근로시간수: 1,800,000시간
    • 재해발생건수: 120건

    문제 5

    어느 부품 조립 공장의 안전 관리 성적 추이를 정량 평가하기 위해 세이프티 스코어 기법을 적용하려고 한다. 주어진 조건을 바탕으로 계산식과 판정 결과를 서술하시오. (단, 도수율과 Safe-T-Score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구하시오.)

    • 과거 가동 현황
    • 연간 총 실제 근로시간수: 400,000시간
    • 재해발생건수: 30건
    • 현재 가동 현황
    • 연간 총 실제 근로시간수: 500,000시간
    • 재해발생건수: 50건

    해설

    해설 1

    1. 과거 및 현재 도수율 계산
    • 2025년 도수율($FR_{과거}$):
    $$FR_{과거} = \frac{110}{1,000,000} \times 1,000,000 = 110.00$$
    • 2026년 도수율($FR_{현재}$):
    $$FR_{현재} = \frac{135}{1,100,000} \times 1,000,000 = 122.7272… \approx 122.73$$
    1. Safe-T-Score 계산
    $$Safe-T-Score = \frac{FR_{현재} – FR_{과거}}{\sqrt{\frac{FR_{과거}}{T_{현재}} \times 1,000,000}}$$
    $$Safe-T-Score = \frac{122.73 – 110.00}{\sqrt{\frac{110.00}{1,100,000} \times 1,000,000}} = \frac{12.73}{\sqrt{100}} = \frac{12.73}{10.00} = 1.27$$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수치 기준 1.27이며, 중간 도수율 값을 정밀 대입하여도 동일하게 1.27입니다.)

    1. 판정

    Safe-T-Score가 $1.27$로 산출되었으며, 이 값은 $-2.00$과 $+2.00$ 사이에 있으므로 과거에 비해 안전 성적에 심각한 차이가 없다고 판정합니다.

    정답:

    • Safe-T-Score: 1.27
    • 판정: 과거에 비해 심각한 차이 없음

    해설 2

    1. 과거 및 현재 도수율 계산
    • 과거 도수율($FR_{과거}$):
    $$FR_{과거} = \frac{40}{500,000} \times 1,000,000 = 80.00$$
    • 현재 도수율($FR_{현재}$):
    $$FR_{현재} = \frac{60}{600,000} \times 1,000,000 = 100.00$$
    1. Safe-T-Score 계산
    $$Safe-T-Score = \frac{100.00 – 80.00}{\sqrt{\frac{80.00}{600,000} \times 1,000,000}} = \frac{20.00}{\sqrt{133.3333…}} \approx \frac{20.00}{11.55} = 1.73$$

    (중간 분모인 루트 계산값을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11.55를 대입하여 계산한 수치 및 완전 정밀 대입식 모두 반올림하여 1.73으로 동일합니다.)

    1. 판정

    Safe-T-Score가 $1.73$으로 산출되었으며, 이 값은 $-2.00$과 $+2.00$ 사이에 있으므로 과거에 비해 안전 성적에 심각한 차이가 없다고 판정합니다.

    정답:

    • Safe-T-Score: 1.73
    • 판정: 과거에 비해 심각한 차이 없음

    해설 3

    1. 과거 및 현재 도수율 계산
    • 전년도 도수율($FR_{과거}$):
    $$FR_{과거} = \frac{80}{1,000,000} \times 1,000,000 = 80.00$$
    • 금년도 도수율($FR_{현재}$):
    $$FR_{현재} = \frac{50}{900,000} \times 1,000,000 = 55.5555… \approx 55.56$$
    1. Safe-T-Score 계산
    $$Safe-T-Score = \frac{55.56 – 80.00}{\sqrt{\frac{80.00}{900,000} \times 1,000,000}} = \frac{-24.44}{\sqrt{88.8888…}} \approx \frac{-24.44}{9.43} \approx -2.59$$

    (분모의 루트 계산값인 9.428…을 반올림하여 9.43으로 나눈 결과와 완전 정밀 대입값 모두 반올림 시 -2.59로 귀결됩니다.)

    1. 판정

    Safe-T-Score가 $-2.59$로 산출되었으며, 이 값은 $-2.00$ 이하이므로 안전 성적이 통계적으로 심각하게 개선되었다고 판정합니다.

    정답:

    • Safe-T-Score: -2.59
    • 판정: 안전 성적이 심각하게 개선됨 (좋아짐)

    해설 4

    1. 과거 및 현재 도수율 계산
    • 과거 도수율($FR_{과거}$):
    $$FR_{과거} = \frac{150}{2,000,000} \times 1,000,000 = 75.00$$
    • 현재 도수율($FR_{현재}$):
    $$FR_{현재} = \frac{120}{1,800,000} \times 1,000,000 = 66.6666… \approx 66.67$$
    1. Safe-T-Score 계산
    $$Safe-T-Score = \frac{66.67 – 75.00}{\sqrt{\frac{75.00}{1,800,000} \times 1,000,000}} = \frac{-8.33}{\sqrt{41.6666…}} \approx \frac{-8.33}{6.45} \approx -1.29$$

    (분모 루트 수치인 6.4549…를 반올림하여 6.45로 대입하여 구한 계산과 정밀 대입 결과 모두 최종 둘째 자리 기준 -1.29입니다.)

    1. 판정

    Safe-T-Score가 $-1.29$로 산출되었으며, 이 값은 $-2.00$과 $+2.00$ 사이에 있으므로 과거에 비해 안전 성적에 심각한 차이가 없다고 판정합니다.

    정답:

    • Safe-T-Score: -1.29
    • 판정: 과거에 비해 심각한 차이 없음

    해설 5

    1. 과거 및 현재 도수율 계산
    • 과거 도수율($FR_{과거}$):
    $$FR_{과거} = \frac{30}{400,000} \times 1,000,000 = 75.00$$
    • 현재 도수율($FR_{현재}$):
    $$FR_{현재} = \frac{50}{500,000} \times 1,000,000 = 100.00$$
    1. Safe-T-Score 계산
    $$Safe-T-Score = \frac{100.00 – 75.00}{\sqrt{\frac{75.00}{500,000} \times 1,000,000}} = \frac{25.00}{\sqrt{150}} \approx \frac{25.00}{12.25} \approx 2.04$$

    (분모 루트 수치인 12.2474…를 반올림하여 12.25로 나누어 구한 계산과 정밀 대입 결과 모두 최종 둘째 자리 기준 2.04로 정밀 일치합니다.)

    1. 판정

    Safe-T-Score가 $2.04$로 산출되었으며, 이 값은 $+2.00$ 이상이므로 안전 성적이 통계적으로 심각하게 저하되었다고 판정합니다.

    정답:

    • Safe-T-Score: 2.04
    • 판정: 안전 성적이 심각하게 저하됨 (나빠짐)
  • 필답 6. 종합재해지수 계산 공식 및 실제 기출 풀이

    필답 6. 종합재해지수 계산 공식 및 실제 기출 풀이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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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정의

    종합재해지수(Frequency Severity Indicator, $FSI$)는 산업재해의 발생 빈도를 나타내는 도수율($FR$)과 재해의 중대성(손실 정도)을 나타내는 강도율($SR$)을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사업장의 안전 보건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통계적 지표입니다. 빈도와 강도를 모두 감안하기 때문에 한 가지 지표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사업장의 전반적인 안전 관리 수준을 가장 입체적이고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종합 지표입니다.

    공식

    공식 정리

    • 근로손실일수 환산
    $$\text{근로손실일수} = \text{휴업일수} \times \frac{300}{365}$$

    종합재해지수를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이 도수율과 강도율의 곱에 대한 제곱근으로 계산합니다.

    $$FSI = \sqrt{FR \times SR}$$

    공식에 대입하는 개별 요소인 도수율($FR$)과 강도율($SR$)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FR = \frac{\text{연간 재해발생건수}}{\text{연간 총 실제 근로시간수}} \times 1,000,000$$
    $$SR = \frac{\text{총 근로손실일수}}{\text{연간 총 실제 근로시간수}} \times 1,000$$

    이때 분모에 들어가는 연간 총 실제 근로시간수는 다음과 같이 산출합니다.

    $$\text{연간 총 실제 근로시간수} = \text{상시근로자 수} \times \text{1인당 연간 실제 근로시간}$$

    적용 조건

    1. 실제 노동시간의 일치성 확보: 도수율과 강도율을 산출할 때 분모인 연간 총 실제 근로시간수는 동일한 값을 적용해야만 지표 통합의 수학적 정합성이 유지됩니다. 만약 문제 조건에서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이 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통용 규정인 연간 2,400시간을 근로자 1인당 실제 근로시간으로 설정합니다.
    2. 중간 연산값의 처리 규정: 국가기술자격 검정 실기 시험의 채점 표준에 의거하여, 계산 과정에서 소수점 이하의 자수가 발생하는 경우 도수율($FR$)과 강도율($SR$)을 각각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미리 구합니다. 정돈된 각 지표의 소수 둘째 자리 값을 최종 종합재해지수($FSI$) 공식에 대입하여 최종 수치를 산출합니다.
    3. 최종 결과의 반올림 처리: 도출된 종합재해지수의 제곱근 값 역시 다른 지침 조건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최종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거쳐 소수 둘째 자리까지 최종 수치로 표기합니다.

    풀이 순서

    1단계: 문제에서 제시된 상시근로자 수와 근로자 1인당 근무 시간을 활용하여 분모가 될 연간 총 실제 근로시간수를 정확히 구합니다.
    2단계: 연간 재해발생건수와 연간 총 실제 근로시간수를 활용하여 도수율($FR$)을 계산하고,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도출합니다.
    3단계: 총 근로손실일수와 연간 총 실제 근로시간수를 활용하여 강도율($SR$)을 계산하고,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도출합니다.
    4단계: 도출한 도수율과 강도율의 곱에 제곱근(루트)을 취해 종합재해지수($FSI$)를 연산하고,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최종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최종 답안을 작성합니다.

    예제 문제

    문제 1

    상시근로자 수가 400명인 어느 부품 제조 공장에서 근로자 1인당 연간 2,400시간을 실제로 근무하였다. 지난 1년간 이 공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건수는 총 12건이며, 이로 인해 유발된 총 근로손실일수는 960일로 집계되었다. 이 공장의 연간 종합재해지수(FSI)를 구하시오. (단, 도수율과 강도율은 계산 과정에서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낸 뒤 대입하며, 종합재해지수 또한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시오.)

    문제 2

    평균 근로자 수가 600명인 화학 설비 가동 공장에서 1인당 연간 2,500시간의 실제 노동력을 투입하였다. 지난 1년간 이 사업장에서 기록한 총 재해발생건수는 15건이고 이로 인한 총 근로손실일수는 1,200일일 때, 이 사업장의 연간 종합재해지수(FSI)를 계산하시오. (단, 도수율과 강도율은 계산 과정에서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낸 뒤 대입하며, 종합재해지수 또한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시오.)

    문제 3

    어느 자동차 조립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300명이며, 1인당 연간 실제 근로시간은 2,000시간이다. 연간 총 재해발생건수는 18건이고 재해 피해로 발생한 총 근로손실일수가 480일일 때, 이 사업장의 종합재해지수(FSI)를 산출하시오. (단, 도수율과 강도율은 계산 과정에서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낸 뒤 대입하며, 종합재해지수 또한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시오.)

    문제 4

    근로자 1,000명이 근무하는 제조업 현장에서 근로자 1인당 연간 실제 근로시간은 2,200시간이다. 지난 1년간 이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건수는 22건이며 총 근로손실일수는 1,100일로 나타났다. 이 사업장의 종합재해지수(FSI)를 계산하시오. (단, 도수율과 강도율은 계산 과정에서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낸 뒤 대입하며, 종합재해지수 또한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시오.)

    문제 5

    상시근로자 수 800명인 정밀 금속 부품 제조업 공장에서 1인당 연간 실제 조업시간은 2,400시간이다. 지난 1년간 발생한 총 재해건수는 16건이며 이로 인하여 유발된 총 근로손실일수가 1,920일로 판명되었을 때, 이 공장의 연간 종합재해지수(FSI)를 구하시오. (단, 도수율과 강도율은 계산 과정에서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낸 뒤 대입하며, 종합재해지수 또한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시오.)

    해설

    해설 1

    1. 연간 총 실제 근로시간수 계산
    $$\text{연간 총 실제 근로시간수} = 400\text{명} \times 2,400\text{시간/명} = 960,000\text{시간}$$
    1. 도수율(FR) 계산
    $$FR = \frac{12}{960,000} \times 1,000,000 = 12.50$$
    1. 강도율(SR) 계산
    $$SR = \frac{960}{960,000} \times 1,000 = 1.00$$
    1. 종합재해지수(FSI) 계산
    $$FSI = \sqrt{FR \times SR} = \sqrt{12.50 \times 1.00} = \sqrt{12.50} \approx 3.5355$$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리합니다.

    정답: 3.54

    해설 2

    1. 연간 총 실제 근로시간수 계산
    $$\text{연간 총 실제 근로시간수} = 600\text{명} \times 2,500\text{시간/명} = 1,500,000\text{시간}$$
    1. 도수율(FR) 계산
    $$FR = \frac{15}{1,500,000} \times 1,000,000 = 10.00$$
    1. 강도율(SR) 계산
    $$SR = \frac{1,200}{1,500,000} \times 1,000 = 0.80$$
    1. 종합재해지수(FSI) 계산
    $$FSI = \sqrt{FR \times SR} = \sqrt{10.00 \times 0.80} = \sqrt{8.00} \approx 2.8284$$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리합니다.

    정답: 2.83

    해설 3

    1. 연간 총 실제 근로시간수 계산
    $$\text{연간 총 실제 근로시간수} = 300\text{명} \times 2,000\text{시간/명} = 600,000\text{시간}$$
    1. 도수율(FR) 계산
    $$FR = \frac{18}{600,000} \times 1,000,000 = 30.00$$
    1. 강도율(SR) 계산
    $$SR = \frac{480}{600,000} \times 1,000 = 0.80$$
    1. 종합재해지수(FSI) 계산
    $$FSI = \sqrt{FR \times SR} = \sqrt{30.00 \times 0.80} = \sqrt{24.00} \approx 4.8989$$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리합니다.

    정답: 4.90

    해설 4

    1. 연간 총 실제 근로시간수 계산
    $$\text{연간 총 실제 근로시간수} = 1,000\text{명} \times 2,200\text{시간/명} = 2,200,000\text{시간}$$
    1. 도수율(FR) 계산
    $$FR = \frac{22}{2,200,000} \times 1,000,000 = 10.00$$
    1. 강도율(SR) 계산
    $$SR = \frac{1,100}{2,200,000} \times 1,000 = 0.50$$
    1. 종합재해지수(FSI) 계산
    $$FSI = \sqrt{FR \times SR} = \sqrt{10.00 \times 0.50} = \sqrt{5.00} \approx 2.2360$$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리합니다.

    정답: 2.24

    해설 5

    1. 연간 총 실제 근로시간수 계산
    $$\text{연간 총 실제 근로시간수} = 800\text{명} \times 2,400\text{시간/명} = 1,920,000\text{시간}$$
    1. 도수율(FR) 계산
    $$FR = \frac{16}{1,920,000} \times 1,000,000 \approx 8.3333$$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자리를 정제합니다.
    $FR = 8.33$

    1. 강도율(SR) 계산
    $$SR = \frac{1,920}{1,920,000} \times 1,000 = 1.00$$
    1. 종합재해지수(FSI) 계산
    $$FSI = \sqrt{FR \times SR} = \sqrt{8.33 \times 1.00} = \sqrt{8.33} \approx 2.8861$$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리합니다.

    정답: 2.89

    📊 다음 순서인 ‘필답 7. Safe-T-Score 계산 공식 및 통계적 판정 기준’에 대해서도 이와 동일하게 캐릭터를 철저히 배제한 필답 교재 맞춤형 레이아웃으로 정리해 드릴까요?

  • 필답 5. 하인리히 및 버드의 재해구성 비율 법칙과 재해 건수 추정법

    필답 5. 하인리히 및 버드의 재해구성 비율 법칙과 재해 건수 추정법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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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정의

    신체 장해등급별 근로손실일수 산정 기준은 산업재해로 발생한 신체적 장해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재해의 중대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장해등급(1급~14급)에 따라 법정 근로손실일수를 부여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공식

    신체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 총 근로손실일수를 계산하는 기본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text{총 근로손실일수} = \text{사망 및 영구 전노동불능 일수} + \text{영구 일부노동불능 일수} + \text{일시 전노동불능 일수}$

    이때 영구 전노동불능 및 영구 일부노동불능에 해당하는 신체 장해등급별 법정 근로손실일수 기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 및 영구 전노동불능
    • 장해등급 1급 ~ 3급: $7,500$일
    1. 영구 일부노동불능
    • 장해등급 4급: $5,500$일
    • 장해등급 5급: $4,000$일
    • 장해등급 6급: $3,000$일
    • 장해등급 7급: $2,200$일
    • 장해등급 8급: $1,500$일
    • 장해등급 9급: $1,000$일
    • 장해등급 10급: $600$일
    • 장해등급 11급: $400$일
    • 장해등급 12급: $200$일
    • 장해등급 13급: $100$일
    • 장해등급 14급: $50$일

    적용 조건

    1. 근로손실일수의 정량 적용 원칙: 장해등급 1급부터 14급에 해당하는 신체 장해등급 판정자의 법정 근로손실일수는 재해자의 연령, 성별, 실제 치료 기간이나 요양 기간에 관계없이 기준표에 규정된 수치 그대로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2. 환산 비율의 미적용: 영구 전노동불능 및 영구 일부노동불능(1급~14급)에 의한 손실일수는 실제 출근하여 근무하지 못한 휴업일수와 무관한 법정 고정값이므로, 연간 실제 근무일수 비율인 $\frac{300}{365}$ 등을 곱하여 환산하지 않고 정량 그대로를 합산해야 합니다.
    3. 소수점 처리 기준: 자격시험의 일반 규정에 따라 계산식과 최종 결과는 소수점 자릿수 요구 조건이 없는 경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실시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풀이 순서

    1단계: 문제에서 주어진 재해 사례 및 재해 피해자의 신체 장해등급 현황을 면밀하게 파악합니다.
    2단계: 파악된 각 장해등급별 재해자의 장해 수준에 부합하는 법정 근로손실일수 기준 수치를 기준표에서 매칭합니다.
    3단계: 장해등급별 기준 근로손실일수에 해당 장해를 입은 재해자 인원수를 각각 곱하여 장해 종류별 손실일수를 산출합니다.
    4단계: 산출된 개별 장해등급별 근로손실일수를 모두 더하여 사업장 전체의 장해에 따른 총 근로손실일수를 최종 산정합니다.

    예제 문제

    문제 1

    인명 피해가 발생한 어느 제조 사업장에서 다음과 같이 3명의 재해자가 발생하였다. 각 재해자의 신체 장해등급에 따른 법정 근로손실일수를 각각 쓰고, 이 사업장의 장해에 따른 총 근로손실일수를 계산하시오.

    • 재해자 A: 신체장해등급 3급
    • 재해자 B: 신체장해등급 6급
    • 재해자 C: 신체장해등급 11급

    문제 2

    산업재해 통계 산정 시 적용되는 신체 장해등급별 근로손실일수 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법정 근로손실일수를 각각 쓰시오.

    1. 장해등급 4급
    2. 장해등급 8급
    3. 장해등급 10급
    4. 장해등급 14급

    문제 3

    어느 건설 현장에서 연간 발생한 장해등급 판정자가 다음과 같을 때, 이들의 영구 장해로 인한 총 근로손실일수를 계산하시오.

    • 장해등급 1급: 1명
    • 장해등급 7급: 2명
    • 장해등급 13급: 3명

    문제 4

    다음 각 산업재해자의 신체 피해 상태에 적용되는 법정 근로손실일수를 각각 쓰시오.

    1. 작업 중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
    2. 신체장해등급 5급 판정을 받은 근로자
    3. 신체장해등급 12급 판정을 받은 근로자

    문제 5

    산업재해로 인하여 신체장해등급 9급 판정을 받은 재해자 2명과 신체장해등급 10급 판정을 받은 재해자 1명이 발생한 사업장이 있다. 이 사업장의 장해등급에 따른 총 근로손실일수를 계산하시오.

    해설

    해설 1

    1. 장해등급별 법정 근로손실일수 산정
    • 신체장해등급 3급: 사망에 준하는 영구 전노동불능 상해로 분류되어 $7,500$일을 적용합니다.
    • 신체장해등급 6급: 영구 일부노동불능 상해 기준에 따라 $3,000$일을 적용합니다.
    • 신체장해등급 11급: 영구 일부노동불능 상해 기준에 따라 $400$일을 적용합니다.
    1. 총 근로손실일수 계산

    $\text{총 근로손실일수} = 7,500\text{일} + 3,000\text{일} + 400\text{일} = 10,900\text{일}$

    정답:

    • 신체장해등급 3급: 7,500일
    • 신체장해등급 6급: 3,000일
    • 신체장해등급 11급: 400일
    • 총 근로손실일수: 10,900일

    해설 2

    법정 신체 장해등급별 근로손실일수 기준표에 의거하여 각 등급의 손실일수를 대입합니다.

    1. 장해등급 4급은 영구 일부노동불능 상해의 최상위 단계로 $5,500$일입니다.
    2. 장해등급 8급의 법정 근로손실일수는 $1,500$일입니다.
    3. 장해등급 10급의 법정 근로손실일수는 $600$일입니다.
    4. 장해등급 14급은 영구 일부노동불능 상해의 최하위 단계로 $50$일입니다.

    정답:

    1. 5,500일
    2. 1,500일
    3. 600일
    4. 50일

    해설 3

    각 장해등급별 재해자의 인원수를 반영하여 법정 근로손실일수를 개별 합산합니다.

    * 장해등급 1급 1명:

    $$7,500\text{일} \times 1 = 7,500\text{일}$$

    * 장해등급 7급 2명:

    $$2,200\text{일} \times 2 = 4,400\text{일}$$

    * 장해등급 13급 3명:

    $$100\text{일} \times 3 = 300\text{일}$$

    총 근로손실일수 계산:
    $\text{총 근로손실일수} = 7,500\text{일} + 4,400\text{일} + 300\text{일} = 12,200\text{일}$

    정답: 12,200일

    해설 4

    산업안전보건 통계의 재해 정도 구분 표준에 의거하여 수치를 도출합니다.

    1.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영구 전노동불능 상해의 기준치인 $7,500$일을 일률적으로 부여합니다.
    2. 신체장해등급 5급의 법정 근로손실일수는 $4,000$일입니다.
    3. 신체장해등급 12급의 법정 근로손실일수는 $200$일입니다.

    정답:

    1. 7,500일
    2. 4,000일
    3. 200일

    해설 5

    각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법정 수치에 인원수를 곱하여 총합을 구합니다.

    * 신체장해등급 9급 2명:

    $$1,000\text{일} \times 2 = 2,000\text{일}$$

    * 신체장해등급 10급 1명:

    $$600\text{일} \times 1 = 600\text{일}$$

    총 근로손실일수 계산:
    $\text{총 근로손실일수} = 2,000\text{일} + 600\text{일} = 2,600\text{일}$

    정답: 2,600일

  • 필답 4. 신체 장해등급별 세부 근로손실일수 산정 기준

    필답 4. 신체 장해등급별 세부 근로손실일수 산정 기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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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정의

    신체 장해등급별 근로손실일수 산정 기준은 산업재해로 발생한 신체적 장해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재해의 중대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장해등급(1급~14급)에 따라 법정 근로손실일수를 부여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공식

    신체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 총 근로손실일수를 계산하는 기본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text{총 근로손실일수} = \text{사망 및 영구 전노동불능 일수} + \text{영구 일부노동불능 일수} + \text{일시 전노동불능 일수}$

    이때 영구 전노동불능 및 영구 일부노동불능에 해당하는 신체 장해등급별 법정 근로손실일수 기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 및 영구 전노동불능
    • 장해등급 1급 ~ 3급: $7,500$일
    1. 영구 일부노동불능
    • 장해등급 4급: $5,500$일
    • 장해등급 5급: $4,000$일
    • 장해등급 6급: $3,000$일
    • 장해등급 7급: $2,200$일
    • 장해등급 8급: $1,500$일
    • 장해등급 9급: $1,000$일
    • 장해등급 10급: $600$일
    • 장해등급 11급: $400$일
    • 장해등급 12급: $200$일
    • 장해등급 13급: $100$일
    • 장해등급 14급: $50$일

    적용 조건

    1. 근로손실일수의 정량 적용 원칙: 장해등급 1급부터 14급에 해당하는 신체 장해등급 판정자의 법정 근로손실일수는 재해자의 연령, 성별, 실제 치료 기간이나 요양 기간에 관계없이 기준표에 규정된 수치 그대로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2. 환산 비율의 미적용: 영구 전노동불능 및 영구 일부노동불능(1급~14급)에 의한 손실일수는 실제 출근하여 근무하지 못한 휴업일수와 무관한 법정 고정값이므로, 연간 실제 근무일수 비율인 $\frac{300}{365}$ 등을 곱하여 환산하지 않고 정량 그대로를 합산해야 합니다.
    3. 소수점 처리 기준: 자격시험의 일반 규정에 따라 계산식과 최종 결과는 소수점 자릿수 요구 조건이 없는 경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실시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풀이 순서

    1단계: 문제에서 주어진 재해 사례 및 재해 피해자의 신체 장해등급 현황을 면밀하게 파악합니다.
    2단계: 파악된 각 장해등급별 재해자의 장해 수준에 부합하는 법정 근로손실일수 기준 수치를 기준표에서 매칭합니다.
    3단계: 장해등급별 기준 근로손실일수에 해당 장해를 입은 재해자 인원수를 각각 곱하여 장해 종류별 손실일수를 산출합니다.
    4단계: 산출된 개별 장해등급별 근로손실일수를 모두 더하여 사업장 전체의 장해에 따른 총 근로손실일수를 최종 산정합니다.

    예제 문제

    문제 1

    인명 피해가 발생한 어느 제조 사업장에서 다음과 같이 3명의 재해자가 발생하였다. 각 재해자의 신체 장해등급에 따른 법정 근로손실일수를 각각 쓰고, 이 사업장의 장해에 따른 총 근로손실일수를 계산하시오.

    • 재해자 A: 신체장해등급 3급
    • 재해자 B: 신체장해등급 6급
    • 재해자 C: 신체장해등급 11급

    문제 2

    산업재해 통계 산정 시 적용되는 신체 장해등급별 근로손실일수 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법정 근로손실일수를 각각 쓰시오.

    1. 장해등급 4급
    2. 장해등급 8급
    3. 장해등급 10급
    4. 장해등급 14급

    문제 3

    어느 건설 현장에서 연간 발생한 장해등급 판정자가 다음과 같을 때, 이들의 영구 장해로 인한 총 근로손실일수를 계산하시오.

    • 장해등급 1급: 1명
    • 장해등급 7급: 2명
    • 장해등급 13급: 3명

    문제 4

    다음 각 산업재해자의 신체 피해 상태에 적용되는 법정 근로손실일수를 각각 쓰시오.

    1. 작업 중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
    2. 신체장해등급 5급 판정을 받은 근로자
    3. 신체장해등급 12급 판정을 받은 근로자

    문제 5

    산업재해로 인하여 신체장해등급 9급 판정을 받은 재해자 2명과 신체장해등급 10급 판정을 받은 재해자 1명이 발생한 사업장이 있다. 이 사업장의 장해등급에 따른 총 근로손실일수를 계산하시오.

    해설

    해설 1

    1. 장해등급별 법정 근로손실일수 산정
    • 신체장해등급 3급: 사망에 준하는 영구 전노동불능 상해로 분류되어 $7,500$일을 적용합니다.
    • 신체장해등급 6급: 영구 일부노동불능 상해 기준에 따라 $3,000$일을 적용합니다.
    • 신체장해등급 11급: 영구 일부노동불능 상해 기준에 따라 $400$일을 적용합니다.
    1. 총 근로손실일수 계산

    $\text{총 근로손실일수} = 7,500\text{일} + 3,000\text{일} + 400\text{일} = 10,900\text{일}$

    정답:

    • 신체장해등급 3급: 7,500일
    • 신체장해등급 6급: 3,000일
    • 신체장해등급 11급: 400일
    • 총 근로손실일수: 10,900일

    해설 2

    법정 신체 장해등급별 근로손실일수 기준표에 의거하여 각 등급의 손실일수를 대입합니다.

    1. 장해등급 4급은 영구 일부노동불능 상해의 최상위 단계로 $5,500$일입니다.
    2. 장해등급 8급의 법정 근로손실일수는 $1,500$일입니다.
    3. 장해등급 10급의 법정 근로손실일수는 $600$일입니다.
    4. 장해등급 14급은 영구 일부노동불능 상해의 최하위 단계로 $50$일입니다.

    정답:

    1. 5,500일
    2. 1,500일
    3. 600일
    4. 50일

    해설 3

    각 장해등급별 재해자의 인원수를 반영하여 법정 근로손실일수를 개별 합산합니다.

    * 장해등급 1급 1명:

    $$7,500\text{일} \times 1 = 7,500\text{일}$$

    * 장해등급 7급 2명:

    $$2,200\text{일} \times 2 = 4,400\text{일}$$

    * 장해등급 13급 3명:

    $$100\text{일} \times 3 = 300\text{일}$$

    총 근로손실일수 계산:
    $\text{총 근로손실일수} = 7,500\text{일} + 4,400\text{일} + 300\text{일} = 12,200\text{일}$

    정답: 12,200일

    해설 4

    산업안전보건 통계의 재해 정도 구분 표준에 의거하여 수치를 도출합니다.

    1.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영구 전노동불능 상해의 기준치인 $7,500$일을 일률적으로 부여합니다.
    2. 신체장해등급 5급의 법정 근로손실일수는 $4,000$일입니다.
    3. 신체장해등급 12급의 법정 근로손실일수는 $200$일입니다.

    정답:

    1. 7,500일
    2. 4,000일
    3. 200일

    해설 5

    각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법정 수치에 인원수를 곱하여 총합을 구합니다.

    * 신체장해등급 9급 2명:

    $$1,000\text{일} \times 2 = 2,000\text{일}$$

    * 신체장해등급 10급 1명:

    $$600\text{일} \times 1 = 600\text{일}$$

    총 근로손실일수 계산:
    $\text{총 근로손실일수} = 2,000\text{일} + 600\text{일} = 2,600\text{일}$

    정답: 2,600일

  • 필답 3. 근로불능 상해 종류별 법적 정의 및 구분 기준

    필답 3. 근로불능 상해 종류별 법적 정의 및 구분 기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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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정의

    근로불능 상해 종류는 산업재해로 발생한 신체적 피해의 크기와 노동력의 상실 정도, 그리고 장해의 지속성에 따라 분류하는 기준입니다. 국제노동기구(ILO) 및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상해의 심각성을 정량화하고 강도율 등을 계산하기 위해 상해의 종류를 법적 및 학술적으로 엄격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공식

    공식 정리

    • 강도율 기본 공식
    $$SR = \frac{\text{총 근로손실일수}}{\text{연간 총 실제 근로시간수}} \times 1,000$$

    상해 종류별 근로손실일수를 산정할 때 사용되는 기준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 및 영구 전노동 불능 상해 (장해등급 1급 ~ 3급):

    $\text{근로손실일수} = 7,500\text{일}$

    1. 영구 일부노동 불능 상해 (장해등급 4급 ~ 14급):

    $\text{근로손실일수} = \text{신체장해등급별 법정 근로손실일수}$

    1. 일시 전노동 불능 상해 (의사의 진단에 의한 휴업상해):
    $$\text{근로손실일수} = \text{총 휴업일수} \times \frac{\text{연간 실제 근무일수}}{365}$$

    (또는 기준 근무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text{총 휴업일수} \times \frac{300}{365}$)

    1. 일시 일부노동 불능 상해 및 응급조치 상해 (통원 치료 또는 1일 미만 치료 상해):

    $\text{근로손실일수} = 0\text{일}$

    적용 조건

    1. 영구 전노동 불능 상해의 판정: 부상의 결과로 신체 기능의 장해등급이 1급에서 3급 사이에 해당하는 장해 판정을 받은 경우이며, 이때 노동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로 보아 연령이나 실제 휴업일수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7,500일의 근로손실일수를 부여합니다.
    2. 영구 일부노동 불능 상해의 판정: 부상의 결과로 신체 일부의 노동 기능을 영구적으로 상실하여 장해등급 4급에서 14급 판정을 받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 환산 비율을 곱하지 않고 법정 장해등급별 기준 일수(예: 4급 5,500일, 10급 600일, 14급 50일 등)를 손실일수로 그대로 적용합니다.
    3. 일시 전노동 불능 상해의 환산: 의사의 진단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정규 노동에 전혀 종사할 수 없게 된 휴업 상해 상태입니다. 장해는 남지 않으나 휴업 기간 동안 발생한 손실을 실제 일일 근무 비율에 맞추어 산출하므로, 연간 실제 근무일수를 365로 나눈 비율을 휴업일수에 곱하여 계산합니다. 특별한 언급이 없는 일반적인 공무 및 자격시험의 기준 근무일은 300일입니다.
    4. 일시 일부노동 불능 상해 및 응급조치 상해의 구분: 일시 일부노동 불능은 정규 노동은 수행할 수 없으나 의사의 소견에 따라 가벼운 일시적 작업이나 일부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상해이며, 응급조치 상해는 1일 미만의 치료를 받고 정상 조업에 임하는 경우로 이 둘은 원칙적으로 근로손실일수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풀이 순서

    1단계: 문제에서 제시된 상해 유형 및 재해자의 신체적 피해 결과를 확인하여 사망, 영구 전노동 불능, 영구 일부노동 불능, 일시 전노동 불능 등으로 각각 분류합니다.
    2단계: 영구 전노동 불능(1~3급) 대상자는 1인당 7,500일의 손실일수를 적용하고, 영구 일부노동 불능(4~14급) 대상자는 각 장해등급에 할당된 고유한 법정 근로손실일수를 매칭합니다.
    3단계: 일시 전노동 불능(휴업일수 제시자) 대상자는 제시된 총 휴업일수에 해당 사업장의 연간 실제 근무일수 대비 365일의 비율을 곱하여 환산 일수를 산출합니다.
    4단계: 분류별로 산출된 개별 근로손실일수를 모두 합산하여 사업장 전체의 총 근로손실일수를 계산하고 최종 답안 요구 사항에 맞게 답안을 작성합니다.

    예제 문제

    문제 1

    산업재해 통계에서 사용되는 근로불능 상해 종류 중 다음 4가지 상해의 정의를 기술하시오.

    1. 영구 전노동 불능 상해
    2. 영구 일부노동 불능 상해
    3. 일시 전노동 불능 상해
    4. 일시 일부노동 불능 상해

    문제 2

    산업재해 분류에 따른 상해 정도별 구분에 관한 설명이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범위를 쓰시오.

    1. 영구 전노동 불능 상해는 부상 결과로 노동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상해 정도로, 신체장해등급 제( A )급에서 제( B )급에 해당하는 장해를 입은 경우를 말한다.
    2. 영구 일부노동 불능 상해는 부상 결과로 신체 일부분의 노동 기능을 영구적으로 상실한 상해 정도로, 신체장해등급 제( C )급에서 제( D )급에 해당하는 장해를 입은 경우를 말한다.

    문제 3

    어느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자들의 상해 현황이 다음과 같을 때, 이 사업장의 총 근로손실일수를 계산하시오. (단, 연간 실제 근무일수는 300일이며, 소수점 이하가 발생할 경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구하시오.)

    • 사망자: 1명
    • 장해등급 6급 판정자: 2명
    • 장해등급 12급 판정자: 1명

    문제 4

    근로불능 상해 종류별 법적 구분 기준에 관한 질문이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상해 종류의 명칭을 각각 쓰시오.

    1. 의사의 진단에 의해 일정 기간 정규 노동에 종사할 수 없는 상해로, 치료 완료 후 신체에 아무런 장해가 남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2. 의사의 진단에 의해 일정 기간 정규 노동에 종사할 수는 없으나, 휴무를 요하지 않고 가벼운 일부 노동에는 가담할 수 있는 상태의 상해를 말한다.
    3. 응급처치 또는 자가치료를 받고 1일 미만의 요양 후 다음날 즉시 정상 조업에 복귀할 수 있는 정도의 가벼운 상해를 말한다.

    문제 5

    다음 각 상해 사례별로 적용되는 법정 근로손실일수를 구하시오. (단, 연간 실제 근무일수는 365일로 가정한다.)

    1. 신체장해등급 2급 판정을 받은 장해자
    2. 신체장해등급 10급 판정을 받은 장해자
    3. 의사의 진단에 의해 146일간 휴업한 일시 전노동 불능 상해자

    해설

    해설 1

    1. 영구 전노동 불능 상해: 부상의 결과로 근로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상해 정도(신체장해등급 제1급~제3급에 해당)
    2. 영구 일부노동 불능 상해: 부상의 결과로 신체의 일부분이 영구적으로 근로 기능을 상실한 상해 정도(신체장해등급 제4급~제14급에 해당)
    3. 일시 전노동 불능 상해: 의사의 진단에 의해 일정 기간 동안 정규 노동에 전혀 종사할 수 없는 상해 정도(치료 후 신체적 장해가 남지 않는 휴업 상해)
    4. 일시 일부노동 불능 상해: 의사의 진단에 의해 일정 기간 정규 노동에 종사할 수는 없으나 휴무 상해가 아닌 상해 정도(통원 치료를 받으며 가벼운 작업은 가능한 상태)

    해설 2

    1. 영구 전노동 불능 상해는 신체장해등급 제1급에서 제3급에 해당하므로, A는 1, B는 3이 됩니다.
    2. 영구 일부노동 불능 상해는 신체장해등급 제4급에서 제14급에 해당하므로, C는 4, D는 14가 됩니다.

    정답:
    A: 1 (또는 1급)
    B: 3 (또는 3급)
    C: 4 (또는 4급)
    D: 14 (또는 14급)

    해설 3

    각 재해자별 법정 근로손실일수를 분류하여 합산합니다.

    1. 사망자 1명: $7,500$일

    2. 장해등급 6급 판정자 2명:

    $$3,000\text{일} \times 2 = 6,000$$

    1. 장해등급 12급 판정자 1명: $200$일
    2. 일시 전노동 불능 상해자 1명의 휴업 환산 일수:
    $$\text{환산 일수} = 146\text{일} \times \frac{300\text{일}}{365\text{일}} = 120\text{일}$$

    $\text{총 근로손실일수} = 7,500 + 6,000 + 200 + 120 = 13,820\text{일}$

    정답: 13,820일

    해설 4

    1. 정규 노동이 불가능하나 완치 후 신체 장해가 남지 않는 상해는 일시 전노동 불능 상해에 해당합니다.
    2. 정규 노동은 불가능하나 일부 경미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고 휴무하지 않는 상태는 일시 일부노동 불능 상해에 해당합니다.
    3. 1일 미만의 가벼운 치료 후 즉시 정상 가동에 복귀하는 상해는 응급조치 상해에 해당합니다.

    정답:

    1. 일시 전노동 불능 상해
    2. 일시 일부노동 불능 상해
    3. 응급조치 상해

    해설 5

    1. 신체장해등급 1~3급은 사망에 준하는 영구 전노동 불능 상해로 분류되어 일률적으로 7,500일을 적용합니다. (2급은 7,500일)
    2. 신체장해등급 10급은 영구 일부노동 불능 상해 등급표에 의거하여 600일을 적용합니다.
    3. 일시 전노동 불능 상해의 휴업일수 환산에서 연간 실제 근무일수가 365일로 제시되었으므로 다음 수식을 적용합니다.
    $$\text{환산 일수} = 146\text{일} \times \frac{365\text{일}}{365\text{일}} = 146\text{일}$$

    정답:

    1. 7,500일
    2. 600일
    3. 146일
  • 필답 2. 강도율 기본 공식 및 근로손실일수 계산법

    필답 2. 강도율 기본 공식 및 근로손실일수 계산법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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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정의

    도수율(Frequency Rate, $FR$)은 연근로시간 $1,000,000$시간(백만 시간)당 발생하는 재해건수를 나타내는 안전 통계 지표입니다. 사업장의 규모나 근로자 수에 따른 편차를 배제하고 재해 발생의 빈도를 정량적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다른 작업장 상호 간의 안전 관리 수준을 가장 객관적으로 비교 평가하는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공식

    공식 정리

    • 강도율 기본 공식
    $$SR = \frac{\text{총 근로손실일수}}{\text{연간 총 실제 근로시간수}} \times 1,000$$
    • 근로손실일수 환산
    $$\text{근로손실일수} = \text{휴업일수} \times \frac{300}{365}$$

    도수율을 구하는 기본적인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FR = \frac{\text{연간 재해발생건수}}{\text{연간 총 실제 근로시간수}} \times 1,000,000$$

    개인 질병, 가사 사정 등 재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는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근율이 주어지는 경우에는 실제로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가동이 중단된 시간만큼 전체 분모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결근율을 반영한 실제 노동시간 기준 도수율 산출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FR = \frac{\text{연간 재해발생건수}}{\text{연간 총 예정 근로시간수} \times (1 – \text{결근율})} \times 1,000,000$$

    이때 공식의 바탕이 되는 연간 총 예정 근로시간수는 기본적으로 다음 식에 의해 구합니다.

    $$\text{연간 총 예정 근로시간수} = \text{상시근로자 수} \times \text{1인당 연간 예정 근로시간}$$

    적용 조건

    1. 실제 노동시간 산정 조건: 도수율 계산에서 분모에 대입해야 하는 노동시간은 근로자가 조업 현장에서 실제 위험 요인에 노출된 채 일한 실가동시간의 총합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결근율 조건이 백분율로 제시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소수 형태로 변환한 후 $(1 – \text{결근율})$의 수식을 예정 근로시간에 곱하여 분모에 대입합니다.
    2. 근로시간 조건이 생략된 경우의 보정: 문제에서 근로자 1인당 연간 예정 노동시간 조건이 명시적으로 주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산업안전보건 표준 규정에 맞추어 연간 $2,400$시간을 근로자 1인당 연간 예정 노동시간으로 설정하여 연산합니다.
    3. 소수점 처리 기준: 출제 지침에 특별한 자릿수 요구 조건이 명시되지 않은 일반적인 주관식 실기 시험의 채점 표준에 의거하여, 계산 과정과 최종 도출 결과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수행하고 최종 소수 둘째 자리까지 명확히 기재합니다.

    풀이 순서

    1단계: 문제 조건의 상시근로자 수와 하루 근로시간, 연간 근무일수(혹은 주당 근로시간과 연간 근무 주수)를 곱하여 사업장의 연간 총 예정 근로시간을 계산합니다.
    2단계: 구해진 예정 근로시간에 실제 출근 비율을 뜻하는 $(1 – \text{결근율})$을 곱하여 결근 시간을 완전히 제외한 가동 시간(연간 총 실제 근로시간수)을 산출합니다.
    3단계: 연간 총 재해건수를 구해둔 실제 총 근로시간수로 나누어 준 후, 도수율의 환산 배율인 $1,000,000$을 곱해줍니다.
    4단계: 도출된 최종 수치에 대하여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정확히 수행하고 최종 소수 둘째 자리의 숫자로 정답을 작성합니다.

    예제 문제

    문제 1

    상시근로자 수가 400명인 가공 공장에서 근로자들이 1주일에 40시간씩, 연간 52주를 근무할 계획이다. 지난 1년간 이 공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는 총 12건이며, 근로자들은 재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 사정 등의 사유로 예정 노동시간의 4%를 결근하였다. 이 공장의 연간 도수율을 계산하시오. (단,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구하시오.)

    문제 2

    상시근로자 수가 1,500명인 어느 제조업 사업장에서 지난 1년간 총 35건의 재해가 기록되었다. 이 사업장의 1인당 예정 근무 조건은 1주일에 44시간씩 연간 50주 근무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근로자들의 평균 결근율이 5%로 집계되었다. 이 사업장의 도수율을 구하시오. (단,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구하시오.)

    문제 3

    평균 근로자 수가 350명인 어느 건설 현장에서 연간 8건의 재해가 발생하였다. 이 현장의 근로자들은 1인당 하루 8시간씩 연간 280일을 근무할 계획이었으나, 개인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예정 근로시간 대비 2%의 결근율이 발생하였다. 이 현장의 도수율을 산출하시오. (단,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구하시오.)

    문제 4

    상시근로자 수가 1,000명인 어느 조립 공장의 연간 예정 근무 조건은 1인당 주당 45시간, 연간 48주이다. 지난 1년간 이 공장에서 기록된 총 재해발생건수는 22건이며, 연간 결근율이 3%로 조사되었을 때 이 공장의 도수율을 구하시오. (단,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구하시오.)

    문제 5

    어느 부품 가공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600명이며, 지난 1년간 총 18건의 재해가 발생하였다. 이 사업장의 1인당 연간 예정 노동시간에 대한 별도의 지시 조건이 주어지지 않고 근로자들의 평균 결근율이 6%로 확인되었을 때, 이 사업장의 최종 도수율을 계산하시오. (단,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구하시오.)

    해설

    해설 1

    1. 연간 총 예정 근로시간수 계산
    $$\text{연간 총 예정 근로시간수} = 400\text{명} \times 40\text{시간/주} \times 52\text{주} = 832,000\text{시간}$$
    1. 결근율을 반영한 연간 총 실제 근로시간수 계산

    결근율이 4%이므로 실제 작업한 근무 비율은 $1 – 0.04 = 0.96$입니다.

    $$\text{연간 총 실제 근로시간수} = 832,000\text{시간} \times 0.96 = 798,720\text{시간}$$
    1. 도수율 계산
    $$FR = \frac{12}{798,720} \times 1,000,000 \approx 15.0240$$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최종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냅니다.

    정답: 15.02

    해설 2

    1. 연간 총 예정 근로시간수 계산
    $$\text{연간 총 예정 근로시간수} = 1,500\text{명} \times 44\text{시간/주} \times 50\text{주} = 3,300,000\text{시간}$$
    1. 결근율을 반영한 연간 총 실제 근로시간수 계산

    결근율이 5%이므로 실제 작업한 근무 비율은 $1 – 0.05 = 0.95$입니다.

    $$\text{연간 총 실제 근로시간수} = 3,300,000\text{시간} \times 0.95 = 3,135,000\text{시간}$$
    1. 도수율 계산
    $$FR = \frac{35}{3,135,000} \times 1,000,000 \approx 11.1643$$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최종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냅니다.

    정답: 11.16

    해설 3

    1. 연간 총 예정 근로시간수 계산
    $$\text{연간 총 예정 근로시간수} = 350\text{명} \times 8\text{시간/일} \times 280\text{일} = 784,000\text{시간}$$
    1. 결근율을 반영한 연간 총 실제 근로시간수 계산

    결근율이 2%이므로 실제 작업한 근무 비율은 $1 – 0.02 = 0.98$입니다.

    $$\text{연간 총 실제 근로시간수} = 784,000\text{시간} \times 0.98 = 768,320\text{시간}$$
    1. 도수율 계산
    $$FR = \frac{8}{768,320} \times 1,000,000 \approx 10.4123$$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최종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냅니다.

    정답: 10.41

    해설 4

    1. 연간 총 예정 근로시간수 계산
    $$\text{연간 총 예정 근로시간수} = 1,000\text{명} \times 45\text{시간/주} \times 48\text{주} = 2,160,000\text{시간}$$
    1. 결근율을 반영한 연간 총 실제 근로시간수 계산

    결근율이 3%이므로 실제 작업한 근무 비율은 $1 – 0.03 = 0.97$입니다.

    $$\text{연간 총 실제 근로시간수} = 2,160,000\text{시간} \times 0.97 = 2,095,200\text{시간}$$
    1. 도수율 계산
    $$FR = \frac{22}{2,095,200} \times 1,000,000 \approx 10.5002$$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최종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냅니다.

    정답: 10.50

    해설 5

    1. 연간 총 예정 근로시간수 계산

    1인당 연간 근무시간이 생략되어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표준 규정에 따라 연간 2,400시간을 대입합니다.

    $$\text{연간 총 예정 근로시간수} = 600\text{명} \times 2,400\text{시간} = 1,440,000\text{시간}$$
    1. 결근율을 반영한 연간 총 실제 근로시간수 계산

    결근율이 6%이므로 실제 작업한 근무 비율은 $1 – 0.06 = 0.94$입니다.

    $$\text{연간 총 실제 근로시간수} = 1,440,000\text{시간} \times 0.94 = 1,353,600\text{시간}$$
    1. 도수율 계산
    $$FR = \frac{18}{1,353,600} \times 1,000,000 \approx 13.2979$$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최종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냅니다.

    정답: 13.30

  • 필답 1. 도수율 계산 공식 및 결근율 반영 조건 적용법

    필답 1. 도수율 계산 공식 및 결근율 반영 조건 적용법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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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정의

    도수율(Frequency Rate, $FR$)은 연근로시간 $1,000,000$시간(백만 시간)당 발생하는 재해건수를 나타내는 안전 통계 지표입니다. 규모가 각기 다른 사업장의 재해 발생 빈도를 동일한 근로시간 노출 기준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비교 평가할 때 가장 기본적이면서 신뢰성이 높은 대표적인 통계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공식

    도수율을 산출하는 기본적인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FR = \frac{\text{연간 재해발생건수}}{\text{연간 총 실제 근로시간수}} \times 1,000,000$$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결근율 조건이 주어지는 경우에는 실제로 출근하여 근무하지 않은 가동 중단 시간을 분모의 총 근로시간에서 제외하여 실질적인 위험 노출 시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결근율을 반영한 실제 노동시간 기준 도수율 산출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FR = \frac{\text{연간 재해발생건수}}{\text{연간 총 예정 근로시간수} \times (1 – \text{결근율})} \times 1,000,000$$

    이때 공식의 기초가 되는 연간 총 예정 근로시간수는 다음과 같이 도출합니다.

    $$\text{연간 총 예정 근로시간수} = \text{상시근로자 수} \times \text{1인당 연간 예정 근로시간}$$

    적용 조건

    1. 실제 조업 시간의 정밀 산정: 도수율 계산에서 분모에 적용되는 노동시간은 조업 현장에서 실제로 위험에 노출된 채 일한 총 노동시간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병이나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작업하지 않은 결근율은 비율 형태(예: $5\%$일 때 $0.05$)로 바꾼 뒤 $(1 – \text{결근율})$의 수식을 적용하여 반드시 제외해 줍니다.
    2. 예정 노동시간의 보정 기준: 만약 문제에서 근로자 1인당 연간 총 노동시간에 관한 개별 조건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적인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맞춰 연간 $2,400$시간을 근로자 1인당 연간 노동시간으로 간주하여 공식에 대입합니다.
    3. 소수점 처리 기준: 국가기술자격 자격 검정의 공통 채점 기준에 따라, 문제에서 별도의 소수점 제한 기준을 명시적으로 지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수행하여 최종 소수 둘째 자리까지 최종 답안으로 표기합니다.

    풀이 순서

    1단계: 문제에 제시된 상시근로자 수와 하루 근로시간, 연간 근무일수(또는 주당 근로시간과 연간 근무 주수)를 곱하여 사업장의 기초적인 예정 총 근로시간을 계산합니다.
    2단계: 도출된 예정 총 근로시간에 결근을 제외한 실제 근무 비율을 나타내는 $(1 – \text{결근율})$을 곱하여 결근에 따른 조업 차질 시간이 제해진 순수 가동 시간(연간 총 실제 근로시간수)을 구합니다.
    3단계: 문제에 기록된 연간 재해발생건수를 앞서 산출한 실제 총 근로시간수로 나누어 준 뒤, 도수율의 환산 배율인 $1,000,000$을 연산합니다.
    4단계: 도출된 최종 연산값에 대하여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거쳐 소수 둘째 자리까지의 숫자로 정제하여 최종 답안을 작성합니다.

    예제 문제

    문제 1

    상시근로자 수가 $1,000$명인 어느 부품 제조 공장에서 근로자들이 1주일에 $45$시간씩, 연간 $50$주를 근무할 계획이다. 지난 1년간 이 공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는 총 $15$건이며, 근로자들은 재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 사정 등의 사유로 예정 노동시간의 $4\%$를 결근하였다. 이 공장의 연간 도수율을 계산하시오. (단,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시오.)

    문제 2

    상시근로자 수가 $400$명인 기계 가공 사업장에서 지난 1년간 총 $12$건의 재해가 기록되었다. 이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1인당 연간 예정 노동시간인 $2,500$시간을 근무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근로자들의 평균 결근율이 $5\%$로 집계되었다. 이 사업장의 도수율을 구하시오. (단,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시오.)

    문제 3

    연평균 근로자 수가 $800$명인 건설 현장에서 연간 $20$건의 재해가 발생하였다. 이 현장의 근로자들은 1인당 하루 $8$시간씩 연간 $260$일을 근무할 계획이었으나, 개인 사유로 인해 예정 근로시간 대비 $3\%$의 결근율이 발생하였다. 이 현장의 도수율을 산출하시오. (단,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시오.)

    문제 4

    상시근로자 수가 $600$명인 조립 공장의 예정 근무 조건은 1인당 주당 $44$시간, 연간 $52$주이다. 지난 1년간 이 공장에서 기록된 총 재해발생건수는 $22$건이며, 연간 결근율이 $2.5\%$로 조사되었을 때 이 공장의 도수율을 계산하시오. (단,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시오.)

    문제 5

    어느 금속 가공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300$명이며, 지난 1년간 총 $9$건의 재해가 발생하였다. 1인당 연간 예정 노동시간에 대한 별도의 지시 조건이 없고, 근로자들의 평균 결근율이 $6\%$로 확인되었을 때, 이 사업장의 연간 도수율을 구하시오. (단,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시오.)

    해설

    해설 1

    1. 연간 총 예정 근로시간수 계산
    $$\text{연간 총 예정 근로시간수} = 1,000\text{명} \times 45\text{시간/주} \times 50\text{주} = 2,250,000\text{시간}$$
    1. 결근율을 반영한 연간 총 실제 근로시간수 계산

    결근율이 $4\%$이므로 실제 일한 실제 노동시간 비율은 $1 – 0.04 = 0.96$입니다.

    $$\text{연간 총 실제 근로시간수} = 2,250,000\text{시간} \times 0.96 = 2,160,000\text{시간}$$
    1. 도수율 계산
    $$FR = \frac{15}{2,160,000} \times 1,000,000 \approx 6.9444$$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최종 결과를 도출합니다.

    정답: $6.94$

    해설 2

    1. 연간 총 예정 근로시간수 계산
    $$\text{연간 총 예정 근로시간수} = 400\text{명} \times 2,500\text{시간} = 1,000,000\text{시간}$$
    1. 결근율을 반영한 연간 총 실제 근로시간수 계산

    결근율이 $5\%$이므로 실제 일한 실제 노동시간 비율은 $1 – 0.05 = 0.95$입니다.

    $$\text{연간 총 실제 근로시간수} = 1,000,000\text{시간} \times 0.95 = 950,000\text{시간}$$
    1. 도수율 계산
    $$FR = \frac{12}{950,000} \times 1,000,000 \approx 12.6315$$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최종 결과를 도출합니다.

    정답: $12.63$

    해설 3

    1. 연간 총 예정 근로시간수 계산
    $$\text{연간 총 예정 근로시간수} = 800\text{명} \times 8\text{시간/일} \times 260\text{일} = 1,664,000\text{시간}$$
    1. 결근율을 반영한 연간 총 실제 근로시간수 계산

    결근율이 $3\%$이므로 실제 일한 실제 노동시간 비율은 $1 – 0.03 = 0.97$입니다.

    $$\text{연간 총 실제 근로시간수} = 1,664,000\text{시간} \times 0.97 = 1,614,080\text{시간}$$
    1. 도수율 계산
    $$FR = \frac{20}{1,614,080} \times 1,000,000 \approx 12.3909$$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최종 결과를 도출합니다.

    정답: $12.39$

    해설 4

    1. 연간 총 예정 근로시간수 계산
    $$\text{연간 총 예정 근로시간수} = 600\text{명} \times 44\text{시간/주} \times 52\text{주} = 1,372,800\text{시간}$$
    1. 결근율을 반영한 연간 총 실제 근로시간수 계산

    결근율이 $2.5\%$이므로 실제 일한 실제 노동시간 비율은 $1 – 0.025 = 0.975$입니다.

    $$\text{연간 총 실제 근로시간수} = 1,372,800\text{시간} \times 0.975 = 1,338,480\text{시간}$$
    1. 도수율 계산
    $$FR = \frac{22}{1,338,480} \times 1,000,000 \approx 16.4365$$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최종 결과를 도출합니다.

    정답: $16.44$

    해설 5

    1. 연간 총 예정 근로시간수 계산

    문제 조건에 1인당 연간 예정 노동시간에 대한 명시 조건이 없으므로 표준 기준에 따라 1인당 연간 $2,400$시간을 대입합니다.

    $$\text{연간 총 예정 근로시간수} = 300\text{명} \times 2,400\text{시간} = 720,000\text{시간}$$
    1. 결근율을 반영한 연간 총 실제 근로시간수 계산

    결근율이 $6\%$이므로 실제 일한 실제 노동시간 비율은 $1 – 0.06 = 0.94$입니다.

    $$\text{연간 총 실제 근로시간수} = 720,000\text{시간} \times 0.94 = 676,800\text{시간}$$
    1. 도수율 계산
    $$FR = \frac{9}{676,800} \times 1,000,000 \approx 13.2978$$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최종 결과를 도출합니다.

    정답: $13.30$